오늘의 두단어 부링부링
제군에게실망했다읽는 데 약 1분
부린이 왔습니다 충떵!!!!!
남은 날도 힘차게 아자자ㅏ자!!!!
시행사
부동산 관련 공사의 전 과정을 기획하 고 책임지는 사업의 주체입니다.
자금조달, 부지 매입, 각종 인허가 취득, 계약 및
입주 등에 이르기까지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업체 또는 조합등이 해당됩니다!
시행사를 주택법에서는 '사업주체, 건축법에서
는 '건축주'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시공사
공사를 직접 담당하는 건설회사 가르키는데요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 시행사가 세운 부동
산개발계획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는업체를 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현대건설, 포스코 등의 건설회사
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댓글7
부부랑게2023년 11월 29일
열심히 공부하시네요 ㅋㅋ 홧팅!!
부동산입문2023년 11월 30일
시행사 시공사 차이도 제대로 알아두어야 겟네요 ㅎㅎ .. 시공사는 공사를 진행하는거 ㅎㅎ 오늘도 감사합니다
빅토리아2023년 11월 30일
오늘도 부동산용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가도록 하겟습니다 오늘도 용어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제군에게실망했다2023년 11월 30일
저도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충떵!!
제군에게실망했다2023년 11월 30일
용어라도 알자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ㅋㅋㅋ 홧팅!!!!
제군에게실망했다2023년 11월 30일
함께하는 배움 속에 싹트는 전우애!
유링2023년 12월 10일
두가지 이름이 헷갈리지만 열공하면 바로바로 구분할 수 있겠어요 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