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수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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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원래 매수자가 부담하는 건가요?
양도세를 매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만약 매도자가 부담하는것이 맞다면
현재 매수자 시장인데, 만약 매도자시장이면 매수자가 부담하는건가요?
댓글6
마포경찰관2023년 11월 26일
양도세는 매도자가 내는겁니다. 양도함으로 기존 매도자가 산 가격에 +로 팔게되면 그 차익에대한 세금을 내라는 뜻일겁니다.
부동산입문2023년 11월 26일
매도자가 내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도 정확하게 는 몰랐는데 무조건 매도자가 내는 건가요 ... ㅎㅎ
빅토리아2023년 11월 26일
저도 양도세는 매도자가 내는건지도 모르고 있엇네요 ..ㅠㅠ 진짜 부동산 너무 어려워요 공부해야 겠어요
양콩2023년 11월 26일
양도세는 부동산을 처분한 매도인이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는 것이지만,
매수인이 양도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탈세 목적으로 다운 계약서를 쓴다든지 신고를 안 한다든지 하면 불법이지만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신고하면 합법입니다.
계약서 상에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기재하고
매수인에게 양도세를 받아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슈퍼차저2023년 11월 26일
분양권도 근데 양도소득세를내나요? (정확히 몰라서요)
복부인2023년 11월 27일
돈번 사람이 내야하는게 맞는거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