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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 청년 내집 마련 1. 2. 3- 2023. 11. 24 관 계 부처 합동 111목차||] I. 추진 배경 ............... ......... 1 I.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 2 1. 세대. 계층별 주거지원 강화 ........... 2 2. 임차인 등 주거부담 경감 ................... 5 II. 추진계획 .. ••••....... 6 I . 추진 배경 ㅁ 그간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부담 경감, 공공주택 공급, 전세사기 피해지원 등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 마련 • 취약계층 등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도 꾸준히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주택시장도 전반적 안정세 * 주거복지 예산: 22년 21.5조원 > 23년 21.5조원 -> 24년(안) 22.7조원 ㅁ 다만, 세대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주거불안은 여전히 지속되는 측면 • 특히, 청년층의 자가보유 의사는 늘고 있으나, 자산형성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층의 자가 보유율은 오히려 감소 * 청년 주택보유의사: (17) 70.7% > (21) 81.4% / 자가보유율: 21.1% > 13.8% ** 청년층 76.3% 소득만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지 않다'고 인식(22년, 한국청소년 0F) - 그 결과 세대 간 자산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내집 마련에 대한 불확실성이 결혼 출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 중장년층-청년층 간 평균 순자산 차이(천만원): ('18) 18.5 -> (22) 23.3 (가계금융복지조사) **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 주택마련 등 결혼비용이 41.9%로 1순위(21년 청년실태조사) • 고령층은 1인 가구(36%)가 많아 돌봄 서비스가 결합된 주거공간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부족 ㅁ 또한, 전월세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비 높은 전세대출 금리* 등으로 서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큰 상황 *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는 21년 2% 수준이었으나 최근 4% 상회 • 특히, 전셋값 상승기(20~21년)에 체결된 전세계약의 만료가 도래 하면서 전세사기 피해도 지속 발생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지원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기존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보완 - 1 II.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 세대•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을 강화하여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전세사기 피해자 및 주거 취약계층도 더욱 두텁게 보호 • 특히, 미래 세대인 청년층에게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해, 「 청년 내집 마련 1.2. 3」 주거 지원 착수 b 1년만 가입하면, 2%대 저리대출로, 생애 3단계마다 추가 혜택 세대•계층별 주거지원 강화 1 청년 주거지원 강화 : 「 청년 내집 마련 1.2. 3」 • 파격적 청약통장과 전용대출로 숲생애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의 청년 주거사다리」 구축 ① 준비기 청년 주택드림 통장 (1년 가입시 혜택 적용) • 청약저축을 통한 지산 형성+내집 미련 기회 제공 ② 내집 마련 청년 주택드림 대출 2% 대 저리대출) • 분양가 80%까지 최저 2.2%.최장 40년 대출지원 ③ 결혼·출산•다자녀 시 생애주기별 추가지원 (생애 3단계마다 우대) • 결혼(0.1%p) 출산(0.5%p) 다자녀(0.2%p씩) 금리 인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을 통해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만 19~34세 무주택자) •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가입 요건,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 등 적용 * (가입요건) 소득 연 3,600 5천만원 이하, (이자율) 최대 4.3 24.5%, (납입한도) 월 50 100만원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신청없이 자동 전환가입 - 청약 당첨 후에도 해당 통장으로 계약금 납부 및 잔금자금 등을 모으는 예금 기능 용도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출* 허용 * 청약당첨시 청약기능은 상실, 인출은 계약금 납부목적에 한해 1회 가능 •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최대 5천만원 내외)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일시납을 허용하여,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 기회를 연계 - 2- ②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신설)로 분양가 80%까지 저리•장기 자금 지원(청약당첨시 만 20~39세) 지원 대상 대상 주택 대출 조건 청년 주택드림 대출 요건 • 만39세 이하 무주택자 /• 소득 미혼0.7억, 기본1억원 이하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 분양가 6억원, 85m 이하 •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일반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 보다 혜택 강화 (상품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③ 청약 당첨 이후 결혼·출산 등 생애주기별 우대금리* 추가 지원 * 결혼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및 대출 효과) 청약 통장으로 분양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기자본(20%)를 모으고, 낮은 주거비용으로 안정적인 내집 마련 가능 ① 예1: 3년간 100만원씩 납입시 3,850만원 저축가능 -> 청약당첨시 저축액을 인출하여 주택 계약금 납부> 이후 입주 전까지 잔금 등 추가 지금까지 저축 가능 ② 예2: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분양주택(60m, 3.4억원) 구입시 원리금상환 월 93만원(40년 만기) 수준, 최저 우대금리 1.5% 혜택시 월 76만원까지 감소 ③ 예3: 6억원 주택 20년 만기(금리 2.9%)로 구입시 (LTV 80%) 시중대출(4.3% 가정) 대비 연 420 만원, 총 8400만원 상환부담 감소, 최저 우대금리 혜택시 연 830만원, 총 1,66억원 감소 ㅁ 뉴:홈 (5년간 총 50만호, 청년층 34만호) 및 청년 특공 도입(22.12) 등을 통해 청년층의 내집 마련 기회도 대폭 확대중 * 12월 위례A1-14, 남양주왕숙2, 부천대장, 고양창 등 5천호 내외 사전청약 시행 예정 2 신혼·출산가구 주거지원 강화 •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방안(23.8월 발표)을 적극 시행하여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주택구입 부담 완화 추진 • 신혼부부 구입자금대출 소득요건은 기 완화(7천 8.5천만원 이하, 23.10),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청약시 혼인 메리트* 제공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개별 청약 신청 허용, 배우자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미적용 등('24.3) - 3 - • 출산가구 연 7만호 수준의 특별•우선공급* 신설(24.3 시행), 특례 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 신설(24.1 시행) * 공공분양 특별공급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 3만호 ** 소득요건 1.3억원 이하, 시중은행 대비 1~3%p 낮은 금리 적용(구입 1.6-3.3%, 전세 1.1~3.0%) - 신혼 등 아이돌봄 수요가 많은 신도시(공공택지) 중심으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원스탑 돌봄•교육서비스 확대 * 보육•문화•생활SOC 등을 통합 설치,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교육•돌봄 서비스 연계 제공(표 의정부 고산지구 시범사업중> 타 공공택지까지 적용 확대) 3 고령자 주거안정 기반 강화 • 고령자 특화 민간임대 모델 도입 및 공공임대 확대•개선 • 안정적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하면서, 생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실버스테이'(고령자 특화 민간임대) 도입 추진 * 고령자용 주택시설 기준 적용 및 가사•의료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지원 장기 민간임대주택으로, 고령자 전용주택에 적합한 임대료 및 입주자격 기준 적용 0 공공의 고령자 복지주택 (고령자 특화 공공임대) 공급 물량을 연 1천호 3천호로 늘리고, 편의 복지시설 확대** 등 지원 서비스도 강화 * 무장애 설계 주거시설과 고령자 복지•편의시설이 결합된 공공임대주택 ** 시설설치 지원예산: ('23) 개소당 27.3억원(조성비 50%) 》 ('24) 38.2억원(70%) 3임차인 등 주거부담 경감 _ D 서민 전월세 부담 경감 • 서민 임차인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세제지원 강화 • 월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금리 최저 1.3%),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최저 1.3%) 지원 대상•한도를 확대* *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월 40 60만원 /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보증금 5천 ->6.5천만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 3.5천 4.5천만원, 월세 대출한도 50만원 - 4- -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해야 하는 부담도 완화* * (포토) 계약기간 종료 시 일시상환 > (2) 계약기간 종료 후 최대 8년 이내 분납 •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기준을 상향하고(편 총급여 7천만원), 공제한도 월세액도 확대(토 연 750만원)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원금 분할상환 유예* * (포토) 대출연장시 원금 10% 이상 상환(또는 0.1%p 금리가산) > (2) 연장 1회에 한해 미적용 • 전세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지원을 확대 * (포토)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 (3) 소득 5천만원 이하는 6개월까지 대환 허용 •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안정적 거주여건 기반 구축 • 전세임대 공급 물량을 확대(23년 3.724.5만호 내외, 24년 4만호+o)하고, 신축매입 임대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추진 * 24년 전세임대 물량은 내년 시장상황, 집행추이 등을 보아가며 추가 확대 검토 ** 캬아파트 건설자금 지원(10.18), 신축매입 약정에 대한 PF 보증상품 신설(HUG) 등 •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능한 민간임대가 활성화되도록 등록임대 정상화* 입법완료 적극 추진(23.3 민간임대법 개정안 기 발의) * 아파트(85mi이하) 장기 임대등록 허용, 세제 혜택 복원(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등 2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 • 다가구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보완방안 마련 - 매입임대 전세임대를 활용하여 살던 주택에서 주거연속성 확보 지원, 퇴거가 불가피할 경우 인근에 맞춤형 공공임대 입주 지원 • 피해 집중 지역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추가 설치(대전, 23.11), 지역 수요를 고려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확대(울산.창원.광양, 23.11~) - 5- 3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강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도 강화 • 24년 주거급여 수혜대상 5만 가구 추가 지원(23년 중위소득 47%, 140만 가구 -> 24년 48%, 145만가구) - 27년 중위소득 50%까지 수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급 상한액(기준임대료)도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상향 추진 • 쪽방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을 위해 공공임대 이주 지원('23~24년 연 1만호) 및 민간임대 이주시 금융지원* * 23.4월부터 최초 시행중, 최대 8천만원까지 1.2~1.8% 저리 전세대출(5천만원까지는 무이자) • LH 공공임대 임대료 동결(~24.12)로 입주민 주거부담 완화하고, 영구임대는 상가 수익금을 활용해 관리비도 일부 지원 - 영구임대 내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돌봄을 위해 주거서비스센터를 신설하고, 주거복지사 배치도 확대(22년 1523년 111개소) II. 추진계획 • 법 개정, 추가재원 소요 없이 추진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국민 주거부담 경감 추진 • 특히, 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내년초 상품을 출시하여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 • 실버스테이는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사업모델 별도 발표 ㅁ 월세 세액공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등록임대 정상화(민간임대법) 등 과제는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 - 6- 참고 과제별 조치계획 추진과제 1. 세대•계층별 주거지원 강화 1 청년 주거지원 강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 신설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신설 • 생애주기별 우대금리 추가 지원 조치사항 주택공급규칙 개정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전청약 접수공고 • 뉴:홈 사전청약 2 신혼 출산가구 주거지원 강화 • 청약시 혼인 메리트 제공 • 출산가구 특별•우선공급 신설 •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설 • 아이돌봄 클러스터 조성 3 고령자 주거안정 기반 강화 • 실버스테이 도입 •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 고령자 복지주택 지원 강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24년도 예산안 확정 의정부고산지구 시범사업 설계공모 세부 추진방안 마련 사업제안 공모(42회) 24년도 예산안 확정 - 7- 일정 24.2 24.12 24.12 23.12 24.3 24.3 24.1 23.11 24.2 ~24년 23.12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추진과제 2. 임차인 등 주거부담 경감 I 서민 전월세 부담 경감 •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확대 •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 확대 • 주거안정 월세대출 및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상환방식 개선 • 월세 세액공제 적용 확대 • 시중 전세대출 대환 지원 • 전세임대 공급 확대 • 신축매입 임대 인센티브 • 등록임대 정상화 2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 다가구 피해자 맞춤형 공공임대 제공 • 전세피해지원센터 추가 설치 • 지역 수요를 고려한 찾아가는 상담 확대 3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강화 • 주거급여 대상 확대 • 비정상거처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 공공임대 임대료 동결 및 관리비 지원 • 주거서비스센터 신설 • 주거복지사 배치 확대 조치사항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금운용계획 변경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금운용계획 변경 HUG 특약보증상품 신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개정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울산 울주, 경남 창원, 전남 광양 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등 고시 공공임대 이주지원 임대료 동결 장기임대주택법 개정 111개소 배치 완료 - 8- 일정 24.1 24.1 24.3 23.12 24.3 23.11 23.11 23.12 23.12 23.11 23.11 24.8 ~24년 ~24년 ~24년 23.12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국토교통부 피해지원 총괄과 국토교통부 피해지원 총괄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댓글4
익명2023년 11월 26일
이전에는 이런 계획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나요? 말로 하고 글로만 쓰는 계획, 현실은 글쎄... 🤮🤮
뽀로뽀로미2023년 11월 26일
계획이 없었다기 보다 시장에서 원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대책이 없었던 거죠.
이번 발표도 청년층은 심드렁하고 중장년층은 소외감을 호소하니.....
앞으로 효과가 어떻게 날지 지켜봐야할듯 합니다.
부동산입문2023년 11월 26일
계획만 번지르르 한거보다 진짜 효과가 나야 겠죠 ..ㅠㅠ 그래도 계획이라도 잘 되어잇으면 그나마 낫겟죠 ㅠ
빅토리아2023년 11월 26일
주거안정 방안이 이렇게 많은데 ㅠㅠㅠ.. 계획대로 다 잘 진행되면 좋으련만 ㅠㅜ그러면 좋겟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