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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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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종시 보도 무주택 무관 1주택 (3년내 처분조건) 2주택 (3주택이상 불가) 15억초과 무주택/처분조건1주택(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기준들 투기/투기과열 조정대상 LTV DTI LTV 50% 60% 50% 50% 40% 50% 30% 30% 50% 40% 50% 자료정리 : 이난미대표님 비규제 DTI 60% 50% 50% LTV 70% 70% 60% 70% DTI 60% 60% 50% 60% 구분 서민실 투기과열지구 수요자 조정대상지역 생애 최초 모든지역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9천이하/무주택 주택기준 9억이하 8억이하 우대수준 LTV DTI DSR DSR적용 최대 6억한도 70%||종 160% 은행권 40% 비은행권 50% 총대출액 1억초과시 적용 제한없음 9억이하 최대 6억한도 80% 60% 기타 대출 관련 정보 모음 구분 상세 정보 LTV = [대출가능금액 / 주택담보가치] x 100 써니무동 DTI = [(주택담보대출의 연간원리금 상환액+ 기타대출연간 이자상환액)/ 연간종소득] x 100 DSR = [(주택담보대출의 연간원리금 상환액+ 기타대출연간 원리금상환액) / 연간총소득] x 100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 (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 세종시 일부생활권 대지권미등기 •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등)가 없을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독, 다중, 다가구 제외) 허그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안심 •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전세대출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보증조건 • 선순위채권 s 주택가격의 60% (단독, 다중, 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 s 주택가격(100%) 세종시 • (단독, 다중, 다가구의 경우)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 타전세계약 확인서 미제출시 전세보증금 S 주택가액 x (임차인 점유면적 + 건물연면적) 1. KB시세 or 부동산테크 시세 주택 2. 공시가의 150% 가격 3. 등기부상 1년 이내 최근 매매거래가액 산정 4. 분양가의 90% (준공 후 1년 이내의 주택의 경우 적용) 기준 5. 토지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해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 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50% 에 해당하는 금액 • 2021년 12월 20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에 한해 계약금 이상의 단계 시 주택가격 무 상생 관, 직전계약의 5%이하 인상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취득시 2년 거주요건 필) 임대인 • 직전임대차 1년 6개월 이상이며, 상생임대계약은 2년 • 신고는 해당 주택 양도 후 양도세 신고시, 신고서 작성 제출 • 세종 조정대상 해제일 2022.11.14.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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