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청약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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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청약 조건이 될 때 신청을 했다가
위치나 금액이 별로라는 걸 느낀 후
포기하게 되면 다음 청약은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약 해지 후 청약도 해지하고
새로 신규로 만들어서 다시 신청을
하게 되었을 때 할 수 있으라요?
청약 통장을 새롭게 만든 후 6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다른 곳에 진행 가능한가요?
1순위 청약이 안되면 2순위라도 가능한가요?
청약 신청 잘못하면 안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혹시나 하는 희망이 있을까 궁금해져서요.
댓글3
우리집으로가자2023년 7월 11일
1순의 포기하면 바로는 안되고ㅠ 확률도 좀 떨어지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ㅠㅠㅠ 그래서 잘 선택해서 해야해요!!!
타이슨2023년 7월 11일
청약이 참 로또만큼 힘들고 까다롭지 않을수가 없네요. 저도 아직까진 기회만 탈 뿐...실전은 없어서...
익명2023년 7월 13일
청약당첨 후 포기라면 청약재당첨제한 사유에 해당함 (5년간 청약금지)
투기과열지구(강남3구+용산) 는 2년, 수도권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이면 1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