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부동산 재건축
너구리슨

재건축 주택 공동명의 조합원인데요.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수탁자 : 재건축정비사조합 으로 되어 있어서
질문드리니
입주권(관리처분) 받은 조합원 대표는
유주택자고 나머지 조합윈 지분이전 한 날부터
무주택이 된다고 답변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방배5구역 조합원인데
아직 이주중이고 입주권을 받지 않은 상태라
무주택자라서 무주택으로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혹시나 만약에 청약으로 된 집을 구입하고
방배동 재건축이 진행되어 분양받게되면
2주택자가 되어 공동명의자인 저도 세금이
많아지거나 불이익이 없는지
여쭤봅니다~
부알못이라 질문의 두서가 없음 죄송합니다.
댓글3
배고픈양2023년 6월 20일
그 시점에 포함되는거라 청약 당시에는 1주택자로 혜택받겠지만, 방배동 재건축 진행해서 분양받게 되면 세금 바로 불어나는걸로 알고 있어요..!!!
부자부부2023년 6월 20일
다 따져보고 하셔야겠지만 우선 청약으로 넣고 나중에 조합원 분양 받을 시점에 가족 이름으로 돌리거나 할 수 없는걸까요?
익명2023년 6월 21일
조합원 이주 하면서 주택이 멸실 되었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되는 거에요. 1주택 상태에서 분양받으시면 당연 2주택자 되시는 거죠. 방배5구역 조합원... 부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