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눈땡이'
용가리

분양권 전매가 완화됐습니다.
분양권은 부르는게 값이고,
특히 떳다방과 복덕방의 횡포가 심해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손해가 막심하죠.
애기들도 아는 얘기.
떳다방은 매수.매도인을 중간에서 짝지어 줍니다.
본인이 복덕방이기도 하지요.
분양권 전매의 화두,
1. 다운계약서
2. 양도세 등 각종 세금
# 여전히 다운계약서를 쓰는 불법이 횡횡하지만, 걸리면 심하게 혼나죠ㅠ
# 핵심은 세금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수인에게 세금을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문제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나한테 떨어지는게 얼마냐가 분명해 지는 거죠^^
오늘의 명언 "세금전가를 안 가르쳐주는 중개업자를 멀리하라"
댓글1
익명2023년 4월 18일
다운계약서 요새는 많이 못하는 분위기인거 같아요. 국세청이 넘 똑똑해졌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