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6개월 뒤 알게 된 남편의 부동산, 재산분할 될까요?"
머그
"재산분할 심판을 따로 청구하되 이혼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면 분할 가능하다"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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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41483857
"이혼 6개월 뒤 알게 된 남편의 부동산, 재산분할 될까요?""이혼 6개월 뒤 알게 된 남편의 부동산, 재산분할 될까요?", 남편과 별거 도중 이혼한 여성 "남편, 알고 보니 아파트·오피스텔 보유" "별거 중 매입한 듯…재산분할 받고 싶어요"한국경제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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