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동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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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 금융 • 청약 • 제도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세제 1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 -> 10년 기간 확대 6월 •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 • 중과세율(1.2%~6.0%) 아닌 일반세율(0.5%-2.7%)로 완화 - 12억원이 넘은 3주택 이상 보유자 •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 현행 6% - 5%로 완화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일원화 2~3주택 이상일 때 세부담 상한율 300%-* 일괄 150%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 기본공제금액 6억원 - 9억원으로 상향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원 - 12억원으로 상향 금융 1월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만 34세,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1억원 - 2억원으로 확대 -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소득 제한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 가능 상반기 • 생활안정 •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대출한도(2억원)를 없애고, 기존의 LTV • DTI 내에서 대출 관리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 확대 청약 1월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구분 현행 무순위자격 해당 시•군 거주 + 무주택자 명단 파기 최초계약일 60일 이후 예비당첨자수 세대수의 40% 이상 개선 무주택자 최초계약일 180일 이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 •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공공분양 청약 시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이 미혼 청년까지 확대, 공공분양 중 나눔형과 선택형, 일반형 모델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 공급 신설 를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 개편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면적에 추첨제 신설 전용면적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60m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60m~ 85m 가점제 70%, 추첨제 30% 85m 초과 가점제 80%, 추첨제 20% 가점제 50%, 추첨제 50% 제도 1월 •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보장한도 1억원 - 2억원 상향 •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 전세사기 피해 방지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출시 6월 •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2023년 6월 1일 종료 상반기 • 아파트 관리비 공개대상 100세대 - 50세대 이상으로 확대 연중 •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 임차보증금, 경•공매 시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 새롭게 바뀐 2023년 부동산 제도 잘 확인하셔서 부동산 거래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출처|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06.21)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강화하고 무주택 청년 등의 금융부담을 줄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1.12.09)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12월 9일 국회 본회의 의결」 3. 기획재정부(2022.07.21) r2022년 세제개편안 장세본] 4. 기획재정부(2022.09.28]『전세사기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국세분야)] 국토교동부 보도자료(2022.10.26)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11.10) 『부동산 시장 현안 대용 방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2.11.23) 『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늘린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01.11) 「1.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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