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이제 무주택거주자에게 공급한다
뉴글 감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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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5. 2. 11. (화) 14:00 이후(2. 12.(수) 조간) / 배포 : 2025. 2. 11. (화)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거주자에게 공급한다 -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 대책과 함께 25년 상반기 중 시행 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그간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ㅁ 먼저, 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 신청자격을 0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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