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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통해 연간 12만 호 이상 주택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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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2평사회의원의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6. 19.(수) 15:00 이후(6. 20. (목) 조간) / 배포 : 2024. 6. 17.(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3대 핵심분야 총력 지원 + 사회인식 변화 노력 강화 - 2024년 6.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가상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및 특별회계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 -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인 0일 가정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총력 -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범사회적 역량결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6월 19일(수) 오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수요자인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난임모, 청년 등을 모시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여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ㅁ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 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금년 1분기 합계출산율: 0.76명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수준) • 참석자들은 편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적 지원 및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회의에서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의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ㅁ 정부는 과거 저출생 대책에 대한 냉정한 반성을 토대로, 정책수요자가 가장 원하고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0일가정 양립, 양육, 0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 좋은 일자리 창출, 과도한 경쟁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 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ㅁ 먼저,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기로 하였습니다. • 인구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부처 신설과 연계하여 특별회계 및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한편,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을 저출생 대응관점이 보다 더 반영되도록 보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범위 조정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저출생 대응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현행) 기반시설 조성 및 기반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사업 - (개선) 기반시설 활용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선 ㅁ 또한, 정부는 3대 핵심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며, * 또 1회 2주 사용, 부모 모두 각각 2주씩 사용 시 총 4주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도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 (변 통상 8단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가능시기를 확대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 (현행)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 (개선) 12주 이내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의 경우 임신기 숲 기간 ** 최소 사용기간 축소(3개월-1개월), 자녀 대상 연령 상향(8세 이하-12세 이하), 사용기간(최대 24개월-최대 36개월) •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도 인상(편 150->최대 250만원)*하는 동시에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상한이 적용되도록 급여 체계를 재설계하고, 사후지급금도 폐지하겠습니다. * (월 상한액) 첫 3개월(1~3월: 250만원, 이후 3개월(4~6월): 200만원, 이후 6개월7~12월): 160만원 - 2- -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상한의 인상(편 A 200만원)을 검토 하고, 지원기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겠습니다. •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도 '통합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 하고, 일정 기간 이내(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승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하여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매월 20만원)을 신설지원하겠습니다. • 아빠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 아빠 출산휴가 기간(평 10-*20, 근무일 기준) 및 청구기한(편 90-*120일)을 연장하고 분할횟수도 3회로 확대(표 1회-*3회)하며,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 기간을 연장(1년-*1년 6개월)하겠습니다. - 또한, 배우자 출산 후 사용 가능했던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도 배우자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예시)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 • 한편, 일가정 양립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 중소기업이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시 지원금을 현재보다 40만원 더 인상(편 80-~120만원)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및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신설 지원하겠습니다. - 외국인근로자 등 대체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을 죽 기간으로 확대(뽀 5- 20일)하겠습니다. - 유연근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유연근무 도입 초기에 활용인원에 따라 장려금(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하겠습니다. - 3- ② 0~11세 유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0~11세 교육•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 이번 정부 임기 내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25년 5세-* 이후 3,4세로 확대)하는 한편, - 유치원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 가능하도록 기본운영시간(8시간)+ 돌봄(4시간)을 제공하고 희망 유아는 100%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교사 불 영유아 비율도 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 (예시) (0세반) 1:3 - 1:2, (3~5세반 평균) 1:12- 1:8 - 또한, 이번 정부 임기 내 공공보육 이용률을 40%에서 50%로 확대 하고, 기업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평가에 반영 등을 통해 대기업 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도 확산하겠습니다. - 초등대상 늘봄학교를 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죽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무상운영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 ('24년 2학기)1학년 - (25년)1~2학년 - (26년)소학년 ** (25년)초1~2학년 희망자, 취약계층 및 다자녀(술학년) - (26년)+초3학년 - (27년)+초4~6학년 -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영어를 아동발달 과정에 맞는 놀이식 프로그램 으로 개발하여, 늘봄학교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도입확산하겠습니다. - 한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학교 밖 돌봄시설의 시설•프로그램 등도 개선하겠습니다. •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돌봄을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해, - 시간제 보육기관을 23년 대비 3배 이상 확대(23년 1, 030개반->27년 3,600개반)하고, 야간연장(05:30~24시 이용 가능)과 휴일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늘봄학교를 방학에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자체 돌봄과 연계하여 방학중 돌봄공백에도 대응하겠습니다. •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하도록 공공 및 민간 돌보미 공급을 대폭 확대(27년까지 30만 가구 목표)하고,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전신청 요건도 완화 하겠습니다. * (현행) 최소 1회 2시간 이상 이용, 시작 4시간 전 신청 필요 - (개선) 1회당 1시간 단위 이용 가능, 시작 2시간 전 신청 가능 -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중위소득 150-*200%)하고 정부지원비율도 확대하겠습니다. - 외국인 가사관리사('25년 상반기 1,200명 목표) 및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 허용(시범사업 5,000명)을 활성화하는 등 감소•고령화되는 국내 돌봄 인력난에 대응하여 가정돌봄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민간기관이 해외의 사용 가능한 가사사용인을 도입•중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③ 결혼·출산•양육이 메리트(Merit)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결혼 출산할 때 집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 먼저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 신규택지를 발굴하여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4만호를 배정할 계획이며,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4: 약 3.6만호)에서 23%(4. 약 4.6만호)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 또한,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 (2.5억원, 3년간 시행)하고,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0.2%p 1-*0.4%pl)하겠습니다. - 한편, 신혼·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를 확대(추가 1회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하겠습니다. -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하겠습니다. •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 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12억까지 비과세,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 5- • 자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 자녀세액공제를 확대(첫째아/둘째아/셋째아: 15/20/30-~25/30/40만원)하고, -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관공서 등에 어린이 Fast Track을 도입 확산하고,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등 생활 밀착형 혜택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이미 운영 중인 정원 내 다자녀 가정 특별 전형 확산을 유도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여(+약 10만명 추가 지원) 대학 등록금 부담도 덜겠습니다. -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속열차공항주차장 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한 할인을 확대하고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 지원도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를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25~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편 1회)하고,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는 생식세포(정자, 난자) 동결•보존비도 지원하겠습니다. -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연령구분 없이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편 45세 이상: 50%)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는 한편, - 난임 지원을 위한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난임 휴가도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하겠습니다. -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도 무료화(편 본인부담률: 5%)도 추진 하겠습니다. - 6- • 3대 핵심분야 지원과 더불어 생명과 가족에 대한 가치를 회복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 경제계 • 종교계 • 방송/언론계 • 지자체 등과 협의체를 구축하고, 경제계일 • 가정 양립 친화적 경영환경 조성, 중교계출생 ·육아의 긍정적 인식 확산, 지자체동지역순회 설명회 등 저출생 반전을 위한 범사회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ㅁ 이번 대책은 저출생 정책 전환의 시작점이며,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 마련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은 발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 • 부모 등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전달에도 역점을 두어 - 국민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인구정책평가센터(24.5월 개소)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구성(안): 2030대 미혼청년, 무자녀 및 유자녀 기혼부부, 맞벌이 육아맘 등 한편,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중앙정부 • 지자체의 지원제도를 한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지원정보 포털도 구축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책임자 과 장 고상현 02-2100-1241 구조개선과 담당자 사무관 박지원 (02-2100-1248)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정일 (044-215-5910) 인구경제과 담당자 사 무 관 김현영 (044-215-5911) 사무관 어지환 (044-215-5913) 보건복지부 책임자 인구정책총괄과 담당자 과 장 이윤신 (044-202-3370) 서기관 김웅년 (044-202-3690) 교육부 책임자 담당 부서 사회정책분석담당관실 담당자 과 장 나현주 044-203-7246) 사 무 관 고용노동부 책임자 조정숙 (044-202-7470)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과 장 윤혜수 044-203-7245) 사 무 관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김지은 044-202-7412) 장 하창훈 044-201-3634) 청년주거정책과 담당자 사 무 관 여성가족부 책임자 과 정문석 (044-201-3635) 박정애 (02-2100-6321) 가족정책과 담당자 사 무 관 이회원 (02-2100-6329)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오영곤 02-3778-3440) 규제혁신추진단 담당자 사무 관 안준열 (02-3778-3443) [ 별첨 1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관계 부처 합동) [ 별첨 2] 생애주기 저출생 대응대책 인포그래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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