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해당지역·기타지역,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같은 지역에 살고 있어도 청약에서는 모두 같은 조건으로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살고 있는지뿐 아니라 언제부터 살았는지, 그리고 모집공고가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을 어떻게 나눴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고 직전에 주소를 옮겼다면 현재 주소만 보고 해당지역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공고가 일정한 거주기간을 요구한다면 그 기간까지 충족해야 해당지역 거주자로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내가 이 청약에 신청할 수 있는지 → 해당지역·기타지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개인별 신청 자격이나 당첨 가능성을 판정하는 글은 아닙니다.
나는 해당지역일까, 기타지역일까?
청약에서 지역 조건을 볼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하는 것은 「신청할 수 있느냐」와 「해당지역으로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느냐」가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래 세 가지를 차례대로 확인하세요.
해당지역·기타지역은 사업주체가 임의로 만드는 구분이 아닙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공급대상·우선공급 기준과 모집공고의 적용 내용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① 공급대상 지역에 포함되는가?
- 무엇을 뜻하나
- 법령상 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에 사는가
- 먼저 볼 자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주택건설지역·인근지역
② 이 공고에 신청할 수 있는가?
- 무엇을 뜻하나
- 실제 모집공고에서 내 거주지역의 신청을 받는가
- 먼저 볼 자료
- 모집공고의 공급대상·신청자격·지역별 접수 안내
③ 해당지역으로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가?
- 무엇을 뜻하나
- 공고가 정한 해당지역과 필요한 거주기간까지 충족했는가
- 먼저 볼 자료
- 지역우선공급·해당지역 거주기간·지역별 공급 세대수
기타지역은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해당지역 외에 그 공고가 신청 가능 범위로 정한 지역을 뜻합니다. 따라서 기타지역 여부 역시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지역이면 신청할 수 있다”거나 “해당지역 물량이 남아야 기타지역에 기회가 있다”는 말을 모든 청약의 공통 구조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지역우선공급에서는 공고가 정한 우선공급 기준과 지역별 선정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지역별 물량을 나눠 우선공급하는 별도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가 청약할 수 있는 지역부터 확인하세요
모집공고에서 가장 먼저 주택건설지역을 확인하세요. 주택건설지역은 단순히 아파트 주소를 부르는 표현이 아니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법적 개념입니다. 기본적인 공급대상 지역은 주택건설지역과 법령상 인근지역 체계에서 확인합니다.
다만 인근지역에 포함된다고 자동으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대상 지역에 포함되는 것과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주택건설지역은 법령상 개념입니다
주택건설지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가 정한 법령상 개념입니다.
주택건설지역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봅니다.
따라서 단지 주소 한 줄만 보고 주택건설지역을 단정하지 말고, 모집공고에 적힌 주택건설지역과 사업지구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의 주택건설지역 정의와 실제 모집공고의 지역 구분을 대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 공급대상 지역을 확인하세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기본 공급대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지역과 인근지역 체계에서 확인합니다.
다만 인근지역에 거주한다고 자동으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근지역은 기본 공급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법령상 구조이고, 해당지역·기타지역 구분과 지역우선공급 순서는 공고의 적용 기준을 별도로 봐야 합니다.
제4조제3항의 인근지역 권역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2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전라남도
5
전북특별자치도
6
대구광역시·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8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수도권이라고 같은 해당지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인천·경기는 법령상 같은 인근지역 권역에 포함되지만, 특정 단지의 해당지역 거주자와 같은 우선공급 순서를 갖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수도권에 거주한다고 해서 특정 시·군의 해당지역 거주자와 같은 선정 순서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권역에 포함된다는 사실과 특정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우선공급을 받는지는 다른 기준입니다.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4조제1항제3호가 정한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성년자도 공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평택시등, 산업단지, 도심융합특구, 위축지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주택건설지역과 인근지역만으로 신청 가능 범위를 판단할 수 없는 예외입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해당지역 거주자로 우선공급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모집공고의 지역우선공급 기준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확인일: 2026.08.18 ·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4조
실제 이야기주소·혼인신고 하나도 청약에서는 조건이 됩니다집을 준비하다 보면 평소에는 단순해 보였던 주소나 혼인신고도 청약·대출 조건 앞에서는 달라집니다. 실제 신혼부부가 왜 혼인신고 시점까지 고민하게 됐는지 읽어보세요.너구리 · 2025.02.15실제 이야기 읽어보기 →모집공고에서 해당지역·거주기간을 찾는 법
해당지역·기타지역은 단지 이름이나 주소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내 지역이 신청 가능한지, 해당지역은 어디인지, 얼마 동안 거주해야 하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에서 말하는 지역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단지가 실제로 건설되는 주택건설지역, 법령상 공급대상 지역, 공고가 접수를 받는 신청 가능 지역, 먼저 공급하는 해당지역이 서로 다르게 적힐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에서 이 단어부터 찾아보세요
검색이 되는 공고라면 아래 표현을 먼저 찾으면 빠릅니다.
- 지역우선공급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거주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 입주자 선정 방법
- 공급대상
- 신청자격
- 주택건설지역
- 지역별 공급 세대수
주택건설지역
- 무엇을 뜻하나
- 법령상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입니다.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복수 행정구역에 걸치면 그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봅니다.
- 공고에서 확인할 위치
- 공급 위치, 사업지 주소, 주택건설지역
제4조상 공급대상 지역
- 무엇을 뜻하나
- 주택건설지역과 인근지역 체계에서 확인하는 기본 공급대상 범위입니다. 제4조제1항제3호의 전국 단위 공급 예외가 적용되는지도 함께 봅니다.
- 공고에서 확인할 위치
- 신청자격, 공급대상, 관련 법령 안내
공고상 신청 가능 지역
- 무엇을 뜻하나
- 실제로 이 공고에 청약할 수 있도록 정한 지역 범위입니다.
- 공고에서 확인할 위치
- 신청자격, 청약 가능 지역, 지역별 접수 안내
해당지역
- 무엇을 뜻하나
- 공고가 지역우선공급 대상으로 정한 거주 지역입니다.
- 공고에서 확인할 위치
- 지역우선공급, 해당지역 거주자, 지역별 공급 세대수
기타지역
- 무엇을 뜻하나
- 해당지역 외에 공고상 신청 가능 범위에 포함된 지역을 뜻합니다. 전국 전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 공고에서 확인할 위치
- 신청자격, 지역별 접수 안내
지역우선공급
- 무엇을 뜻하나
- 법령과 공고가 정한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거나 지역별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 공고에서 확인할 위치
- 공급대상, 지역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방법
확인 순서
주택건설지역 확인 — 단지가 어느 행정구역에서 건설되는지 봅니다.
내 거주지역이 신청 가능 범위인지 확인 — 제4조상 공급대상 지역과 인근지역 권역, 제4조제1항제3호의 전국 단위 공급 예외가 적용되는지, 공고상 신청 가능 지역까지 함께 봅니다.
해당지역·기타지역 범위 확인 — 공고가 두 지역을 각각 어디로 정했는지 봅니다.
해당지역에 필요한 거주기간 확인 — 며칠·몇 년을 요구하는지, 「계속하여」를 요구하는지 봅니다.
지역별 공급물량과 선정 순서 확인 — 지역마다 몇 세대를 배정하고 어떤 순서로 뽑는지 봅니다.
행정구역 통합 또는 변경이 있었던 지역은 주소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에 따라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별도 주택건설지역 및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고의 주택건설지역 정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변경 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확인일: 2026.08.18 ·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30조
지역에 따라 우선공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모든 청약의 지역우선공급 방식이 같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지역우선공급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 적용되는 우선공급은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숫자만 외우지 말고 내가 보는 모집공고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제4조제5항의 거주기간 우선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투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때 필요한 거주기간은 지역과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이면 무조건 1년 또는 2년 거주해야 한다”는 식으로 전국 공통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제4조제5항 후단에 따라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정해 같은 순위에서 우선공급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지역, 요구 기간, 공급 순서는 공고일 당시의 규제지역 지정 현황과 모집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제4조제6항은 사전청약 신청자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산정과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 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일반적인 지역우선공급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거주기간 근거로 제4조제6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34조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우선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는 모든 청약에 적용되는 일반 지역우선공급 조항이 아닙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조문이 정한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적용될 수 있는 별도 우선공급 기준입니다.
제34조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는 다음과 같은 지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수도권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중 면적이 66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수도권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중 면적이 66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구역 중 면적이 66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수도권 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구역에서의 30% 우선공급은 제34조 단서가 정한 별도 기준입니다. 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지역 거주자에게 건설량의 30%의 범위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는지 공고를 확인합니다.
제34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모든 물량이 같은 지역에만 공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건설지역이 특별시·광역시인지, 경기도인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인지 등에 따라 우선공급 물량과 대상 지역이 달라집니다.
특별시·광역시 소재 주택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50%를 우선공급하는 구조를 확인합니다.
경기도 소재 주택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거주자에게 20%를 우선공급하는 구조를 확인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확인합니다.
나머지 물량
제4조에 따른 공급대상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구조를 확인합니다.
우선공급 물량이 미달한 경우
해당 우선공급 단계에서 미달한 물량을 다음 공급대상 범위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제34조와 모집공고의 지역별 공급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제34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라면 제34조 자체에 따라 2년 이상의 범위에서 거주기간을 정합니다.
50%·30%·20%를 모든 수도권 청약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비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가 적용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의 우선공급 구조에서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실제 공고에서는 이렇게 표시됩니다
2026년 5월 29일 공고된 「화성동탄2 C-27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을 화성시로 안내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가 적용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구분했습니다.
같은 순위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고, 해당지역 신청자가 미달하면 경기도 및 기타지역인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구조를 안내합니다.
이는 화성동탄2 C-27블록에 적용된 실제 사례입니다. 다른 단지의 해당지역 범위와 최소 거주기간은 반드시 그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08.18 · 공고일: 2026.05.29 · 화성동탄2 C-27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확인일: 2026.08.18 ·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34조
전입일·거주기간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전입일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거주기간을 확인할 때는 주민등록표 초본에서 현재 주소뿐 아니라 최초 전입일과 전출·재전입 이력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가 「계속하여 거주」를 요구한다면 주소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기간이 끊겼다고 단정하지 말고, 이동 전후 주소가 같은 주택건설지역 안에 있었는지와 공고의 산정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거주기간은 공고일에서 거꾸로 봅니다
지역우선공급의 거주기간은 청약 신청일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한 사람” 또는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을 요구한다면, 접수 직전이나 접수 뒤에 주소를 옮겨도 이미 발표된 공고의 기준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에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 공고일 현재 주소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처음 전입한 날짜
- 같은 주택건설지역 안에서 주소를 옮긴 이력
- 해당 주택건설지역 밖으로 전출한 날짜
- 재전입한 날짜
- 행정구역 통합·변경 이력
- 과거 주소 변동 전체 이력
주소 이동은 주택건설지역 범위와 함께 봅니다
“주소를 옮기면 거주기간이 무조건 끊긴다”는 식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같은 주택건설지역 안에서 주소만 변경
- 먼저 확인할 내용
- 전입 전후 주소가 동일한 주택건설지역에 포함되는지
- 공고와 서류를 대조할 때 볼 점
- 주민등록 주소가 달라졌더라도 주택건설지역 범위 안의 이동인지, 공고가 요구한 계속 거주 문구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밖으로 전출
- 먼저 확인할 내용
- 전출한 지역과 전출 기간
- 공고와 서류를 대조할 때 볼 점
- 공고가 계속 거주를 요구하는 경우, 주택건설지역 밖 전출이 연속 거주기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초본과 공고 기준을 대조합니다.
다시 해당 지역으로 재전입
- 먼저 확인할 내용
- 재전입일, 과거 전출 이력
- 공고와 서류를 대조할 때 볼 점
- 과거 거주기간을 임의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공고가 계속 거주를 요구하는지, 재전입 이후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확인합니다.
행정구역 통합·변경
- 먼저 확인할 내용
- 당시 주소와 현재 주택건설지역의 관계
- 공고와 서류를 대조할 때 볼 점
- 제30조, 공고의 주택건설지역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변경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공고가 “계속하여 거주”를 요구하더라도 어떤 이동이 거주기간을 끊는지는 주소 변경 자체가 아니라, 이동 전후 주소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범위 안에 있는지와 공고의 거주기간 산정 문구를 함께 봐야 합니다.
국외 체류했다면 추가 확인
90일·183일 기준이 모든 청약의 모든 거주요건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외 체류의 90일·183일 기준은 모든 청약의 모든 거주기간에 무조건 적용되는 일반 문구가 아닙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은 같은 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제4조제7항에 따른 계속 국내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합니다. 사전청약 신청자는 이와 별도로 제4조제6항에 따라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국외 체류기간을 산정할 때 입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다시 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여행, 유학, 가족 동반 체류가 생업 목적 예외에 해당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 체류 목적을 확인할 자료, 모집공고의 거주기간 요건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08.18 ·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크리에이터 인사이트부동산은 상황이 복잡해질수록 확인할 것이 달라집니다상속처럼 여러 조건이 얽힌 거래에서는 누가 무엇을 확인하고 판단해야 하는지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제 중개 현장에서 겪은 사례를 통해 부동산에서 「확인할 범위」를 나누는 이유를 읽어보세요.양콩 · 2026.07.29크리에이터 이야기 읽어보기 → 내 거주요건 한 번에 확인하기
이제 모집공고의 지역 기준과 내 거주 이력을 나란히 적어보세요. 이 확인표는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입력만으로 해당지역·기타지역이나 신청 가능 여부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 표는 해당지역·기타지역, 신청 가능 여부, 우선공급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출입국 기록 원본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기록하지 마세요.
아래 양식은 직접 적어 넣을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기타지역을 자동으로 판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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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표 A. 공고에서 옮겨 적을 내용
입주자모집공고일
주택건설지역
제4조상 인근지역 권역
제4조제1항제3호 전국 단위 공급 예외 해당 여부
공고상 신청 가능 지역
공고상 해당지역
공고상 기타지역
일반 지역우선공급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해당 여부
지역우선공급 적용 근거
요구 거주기간
지역별 공급 순서
지역별 공급 세대수
공고에서 확인한 페이지
확인표 B. 내 서류에서 확인할 내용
공고일 현재 주소
해당 주택건설지역 최초 전입일
같은 주택건설지역 내 주소 이동
다른 지역 전출일
재전입일
행정구역 통합·변경 관련 이력
국외 체류 시작일·종료일
계속하여 90일 초과 여부
연간 합계 183일 초과 여부
생업 목적 예외 검토 여부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
출입국사실증명 확인
추가로 확인할 서류
확인표 C. 신청 가능 여부와 우선공급 여부
제4조상 공급대상 지역에 포함되는가
공고상 신청 가능한가
해당지역 거주자로 우선공급 대상인가
기타지역으로 신청할 수 있는가
적용되는 지역별 공급 순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공급기관에 문의할 내용
빈칸이 남았다면 임의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신청 가능 또는 우선공급 대상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모집공고의 공급대상·신청자격·지역우선공급·입주자 선정 방법과 주민등록표 초본, 필요한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을 다시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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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자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시행일 2026.06.15확인일 2026.08.18확인 내용 주택건설지역 정의와 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친 경우의 처리 기준(제2조), 주택건설지역·인근지역의 공급대상 체계와 전국 단위 공급 예외, 우선공급·국외 체류 거주기간 산정 기준(제4조),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주택건설지역 및 우선공급 관련 기준(제30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우선공급 기준(제34조)주의 실제 해당지역·기타지역 범위, 신청 가능 지역, 요구 거주기간, 지역별 물량과 선정 순서는 개별 입주자모집공고가 정한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화성동탄2 C-27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고일 2026.05.29확인일 2026.08.18확인 내용 해당 주택건설지역을 화성시로 안내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가 적용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구분한 사례, 같은 순위에서 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우선공급과 미달 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인 수도권 거주자 공급 구조주의 화성동탄2 C-27블록에 적용된 실제 사례입니다. 다른 단지의 해당지역 범위와 최소 거주기간은 반드시 그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이 최신 정보와 다른가요?
잘못된 내용, 변경된 제도 또는 작동하지 않는 링크를 발견했다면 알려주세요. 전달해주신 내용과 근거를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수정하겠습니다.
※ 본 글은 판단 기준만 다루며 특정 단지의 청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자격·일정·공급 조건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