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정도시개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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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772호 ^ 서울특별시 2022. 4. 4.(월)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48호 문정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07호(2007.6.28.)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90호(2008.12.26.)로 개발계획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95호(2009.5.14.) 로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18호(2009.5.28.)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42호(2011.6.2.)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1호(2012.10.11.)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 시 제2013-256호(2013.8.1.)로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97호 (2013.11.28.)로 실시게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64호(2013.12.26.)로 개발게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04호(2014.3.20.)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07호(2014.3.20.)로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4-178호(2014.5.8.)로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12호(2014.6.5.),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4-335호(2014.9.25.)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5-169호(2015.6.18.)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19 호(2015.10.15.)로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07호(2015.12.24.)로 개발계 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417호(2016.12.22.)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80호(2017.12.28.)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 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78호(2018.09.06.)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 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477호(2019.12.26) 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 특별시 고시 제2020-459호(20.11.12)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 특별시 고시 제2020-603호(20.12.31)로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28 (2021.12.30.)로 고시된 「문정도시개발사업』 의 구역변경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인가신 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4일 서울특별시 장 - 6- 서울시보 제3772호 ~ 서울특별시 I. 문정도시개발사업 구역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문정도시개발구역 (변경없음)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구역의 명칭 문정도시개발구역 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9번지 일원 기정 548,239.9 면적(mt) 변경 감)0.2 2022. 4. 4.(월) 변경후 548.239.7 비고 • 확정측량 변경 결과반영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문정지역 주변의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익성이 전제된 친환경적 도시 개발 도모 • 신성장동력산업 및 공공행정 지원시설을 계획적으로 유치하여 서울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공간 조성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없음) • 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 사무소 소재지 : 강남구 개포로 621(강남구 개포동 14-5)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 구분 기정 총사업 시행기간 2007.06.28 2022.12.31. 1공구 2007.06.28. 2017.05.18. 2공구 3공구 2007.06.28 2022.03.31. 2007.06.28.~2022.12.31. ※ 변경사유 : 문정 도시개발구역 2공구 (부분) 준공검사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기간 필요 변경 2007.06.28.~2022. 12.31. 2007.06.28. 2017.05.18. 2007.06.28. 2022.05.31. 2007.06.28.~2022.12.31.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비고 변경없음 사업부분준공 완료 (서울시공고제2017-1164호) 증/2개월 변경없음 - 7- 서울시보 제3772호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계 업무용지 상업용지 공공지원 용지 도시기반시설용지 공공청사 법원/등기소 검찰청 구치소/보호관찰소 경찰기동대 법무부 부속시설 출입국외국인관서 소계 기정 548,239.9 151,575.2 19,814.3 12,294.7 29.765.2 26,678.9 광장 공원/녹지 근린공원 연결녹지 완충녹지 유수지(저류시설) 주차장 도로 111,635.8 ※ 변경사유 : 확정측량 변경 결과반영 ^ 서울특별시 면적(mt) 증 • 감 감)0.2 감)0.2 - - - - - - - - - - - - - - - - - - - 변경 548,239.7 151,575.0 19,814.3 12,294.7 111,635.8 구성비(%) 100.0 276 3.6 2.2 666 21.9 5.4 4.9 2.4 1.0 1.6 44.7 3.1 - 06 20.5 2022. 4. 4.(월) 비고 •. - •. - - -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도로 : 1,718m 13개소 2개소 8개소 3개소 도시계획시설(공원) 중복 결정 2개소 - - 8- 서울시보 제3772호 ~ 서울특별시 • 기반시설계획 (변경) 1.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조서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기정 변경 - 문정도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9 548. 239.9 개발구역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구역명 문정도시 개발구역 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9 일원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변경 - 문정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9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구역명 문정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9 일원 3.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별 기정 합 계 548,239.9 3종일반주거지역 263,210.2 일반상업지역 285,029.7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용도지역 번호 - 기정 일반상업지역 변경 일반상업지역 면적(mr) 감)0.2 면적(ml) 변경 변경후 감)0.2 548,239.7 변경내용 A=548,239.9m- 548,239.7m (감0.2m) 기정 면적(m) 변경 변경후 548,239.9 감)0.2 548,239.7 변경내용 A = 548,239.9ml 548,239.7m (감0.2ml) 면적(mr) 변경 감10.2 - 감)0.2 변경후 548,239.7 263,210.2 285,029.5 2022. 4. 4.(월) 최초 결정일 서울시고시 제2007-207호 ( 07.06.28) 비고 변경사유 • 확정측량 벼경결과바영 최초 결정일 서울시고시 제2007-207호 ( 07.06.28) 비고 - 변경사유 • 확정측량 변경결과반영 구성비 (%) 100.0 48.0 52.0 변경 사유 • 확정측량 변경결과반영 비고 - - - 9- 서울시보 제3772호 ^ 서울특별시 2022. 4. 4.(월) 4. 용도지구 결정 조서 (변경없음) : 생략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변경) ① 도로 (변경없음) ② 주차장 (변경) •주차장 결정 (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m) - 0 주차장 문정동 652-1 2.151.5 기정 주차장 문정동 640-8 1.140.9 변경 ② 주차장 문정동 640-9 1,140.9 최초결정일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 09.05.28) 서울시고시 제2012-271호 (' 12.10.11) 서울시고시 제2012-271호 ( 12.10.11) 비고 8BL 5BL 5BL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② 시설명 주차장 변경내용 • 지번변경 문정동 640-8번지 - 문정동 640-9번지 변경사유 • 확정측량 변경결과반영 2) 공간시설 (변경없음)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4) 방재시설(변경없음) 5)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7. 토지등의 세목 및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생략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 (변경없음): 생략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구역지정의 고시일로부터 3년 (변경없음) 10.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생략 11.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0 02)2133-4647 - 송파구청 혁신도시기획과 0 02)2147-2170 -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 0 02)3410-7592 - 10- 서울시보 제3772호 ^ 서울특별시 2022. 4. 4.(월) II. 문정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1. 사업의 명칭 : 문정도시개발사업 (변경없음)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문정지역 주변의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익성이 전제된 친환경적 도시 개발 도모 • 신성장동력산업 및 공공행정 지원시설을 계획적으로 유치하여 서울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공간 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구역의 명칭 위치 문정 도시개발구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9번지 일원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548,239.9 149,005.5 309,3773 89,857.1 면적(ml) 변경 감)0.2 - 감)0.2 - 비고 변경후 548,239.7 149,005.5 309,377.1 89,857.1 • 확정측량 변경 결과반영 4. 시행자 (변경없음) • 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5. 시행기간 (변경) 구분 총사업 시행기간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2007.06.28.~2022. 12.31. 2007.06.28.~2017.05.18. 2007.06.28. 2022.03.31. 2007.06.28.~2022.12.31. ※ 변경사유 : 문정 도시개발구역 2공구 (부분) 준공검사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기간 필요 6. 시행방식 (변경없음)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변경 2007.06.28 2022.12.31. 2007.06.28. 2017.05.18. 2007.06.28.~2022.05.31. 2007.06.28.~2022.12.31. 비고 변경없음 사업부분준공 완료 (서울시공고제2017-1164호) 증)2개월 변경없음 - 11- 서울시보 제3772호 ~ 서울특별시 2022. 4. 4.(월)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 내용 (변경) 1.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조서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적(m) 구역명 문정도시 개발구역 위치 기정 변경 최초 결정일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1공구 2공구 3공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548.239 9 149.005.5 1309.377.3) 89 857.1 548.239.7 149.005.5 309.37.1 89.857.1 서울시고시 문정동 649 일원 제2007-207호 (*07.06.28) 비고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 문정도시개발구역 • 면적변경 1공구 : 149,005.5m (변경없음) -2공구 : 309,377.3m 309,377.1m (감0.2m) -3공구 : 89,857.1m (변경없음) - 확정측량 변경결과반영 • 공구분할계획표 (변경) 연적(m) 계 1공구 구분 (준공) 2공구 3공구 면적(ml) 구성비 면적(mt) 면적(mt) 기정 증감 변경 (%) 면적(m)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계 548,239.9 감0.2 548,239.7 100.0 149,005.5 309,3773 | 감0.2 309,377.1 89,857.1 - 업무용지 151,575.2 감0.2 151,575.0 27.6 - 151,575.2 감0.2 151,575.0 - 상업용지 19,814.3 19,814.3 3.6 - 19,814.3 - 19,814.3 ! 공공지원용지 12,294.7 - 12,294.7 2.2 6,610.0 5,684.7 도시기반시설용지 364,565.7 - 364,555.7 66.5 142,395.5 137,987.8 137.987.8 84.172.4 - 공공청사 120,202.0 - 120,202.0 21.9 111,167.2 - 9,034.8 법원/등기소 29,765.2 - 29,765.2 5.4 29.765.2 - 비고 변경 89,857.1 5,684.7 84,172.4 9.034.8 검찰청 26,678.9 - 26,678.9 4.9 26,678.9 구치소/ 36,367.7 - 36.367.7 6.6 36.367.7 보호관찰소 경찰 기동대 13,065.1 - 13,065.1 2.4 13,065.1 법무부 부속시설 52903- 5.290.3 1.0 5,290.3 - 출입국 외국인관서 9,034.8 - 9,034.8 1.6 - _ 19,034.8 - 9.034.8 - 소계 244.353.7 244.353.7 44.7 31,228.3 137.9878 - 137,987.8 75,137.6 75.137.6 - 도시계획시설 광장 17.054.3 17,054.3 (18.772.3) - (18.772.3) 31 - 중복결정 17,054.3 17,054.3 -도로:1.718 크 - 12 - 서울시보 제3772호 ^ 서울특별시 2022. 4. 4.(월) 면적(m) 구 분 기정 공원/녹지 112.371.2 근린공원 57.459.9 연결녹지 50.461.3 완충녹지 4,450.0 유수지 (저류시설) (5,628.9) 주차장 3,292.4 도로 111,635.8 ※ 변경사유 : 학정측량 변경 결과반영 계 면적(ml) 증감 - - - - - - - 변경 112.371.2 57,459.9 50,461.3 4,450.0 (5,628.9) 구성비 (%) 20.5 10.5 9.2 0.8 - 3.292.4 111.635.8 0.6 20.5 1ㅎ7 (준공) 면적(mr) 기정 21.226.6 50,570.3 - 36,638.3 16.776.6 13,932.0 4,450.0 - - - 3,292.4 10.001.7 84.125.1 2공구 3공구 면적(ml) 면적(m)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 50,570.3 40.574:3 - 40,574.3 - - 36,638.3 20,621.6 - 20,821.6 13,932.0 19.752.7 - 19,752.7 - - - - - - - 5,628.9 - 5,628.9 - 3,292.4 - - - 84,125.1 17.509.0 17,509.0 비고 13개소 2개소 8개소 3개소 도시계획시설 (공원) 중복결정 2개소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 문정도시개발사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문정동 649 일원 면적(m) 변경 기정 546,239.9 변경후 548,239.7 최초 결정일 서울시고시 제2007-207호 ( 07.06.28) 비고 변경 도면 표시번호 - 감)0.2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역명 위치 문정도시개발사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문정동 649 일원 변경내용 A= 548,239.9m 548,239.7m (감0.2ml) 변경사유 • 확정측량 변경결과반영 3.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적(mr) 용도지역별 기정 계 1공구 2공구 합 계 548,239.9 149,005.5 309.377.3 3종일반주거지역 263,210.2 149,005.5 71.760.0 일반상업지역 285,029.7 - 237.617.3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용도지역 도면표시번호 기정 변경 -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변경 3공구 계 1공구 2공구 3공구 89,857.1 548,239.7 149,005.5 309.377.1 89,857.1 42,444.7 263,210.2 149,005.5 71,760.0 42.444.7 47,412.4 285,029.5 - 237,617.1 47.412.4 구성 비(%) 비고 1000 48.0 52.0 - 감)0.2 면적(m) 1공구 변경없음 2공구 감)0.2m 3공구 변경없음 변경 사유 -확정측량 변경결과반영 - 13 - 서울시보 제3772호 ^ 서울특별시 4. 용도지구 결정 조서 (변경없음) : 생략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변경) ① 도로 (변경없음) ② 주차장 (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 구분 시 시설명 위치 번호 계 면적(m) 1공구 2공구 기정 주차장 문정동 652-1 2,151.5 - 2,151.5 기정 주차장 문정동 640-8 1.140.9 1.140.9 변경 ② 주차장 문정동 640-9 1.140.9 - 1,140.9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② 주차장 변경내용 • 지번변경 문정동 640-8번지 - 문정동 640-9번지 2) 공간시설 (변경없음)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4) 방재시설(변경없음) 5)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6.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1BL (변경없음) 2BL. (변경없음) • 3BL (변경) 구분 가구번호 면적(m) 2022. 4. 4.(월) 3공구 " - - 최초 결정일 서울시고시 제2009-218호 (' 09.05.28) 서울시고시 제2012-271호 ( 12.10.11) 서울시고시 제2012-271호 (' 12.10.11) 변경사유 • 확정측량 변경결과반영 비고 8BL 5BL 5BL 기정 3BL 35,969.7 번호 3-1 3-2 3-3 34 3-5 3-6 3-8 구분 위치 문정동 651 문정동 651-3 문정동 651-4 문정동 651-5 문정동 651-6 문정동 651-8 문정동 651-9 면적(m) 17.310.7 938.2 915.7 963.3 1,937.9 4,524.2 1.554.3 - 14- 비고 특별계획구역3 서울시보 제3772호 구분 가구번호 면적(ar) 변경 3BL 35969.7 번호 3-9 3-10 3-11 3-12 3-13 31 3-2 3-3 3-4 3-5 3-6 3-8 3-9 3-10 3-11 3-12 3-13 ^ 서울특별시 구분 위치 문정동 651-10 문정동 651-11 문정동 651-14 문정동 651-13 문정동 651-12 문정동 651 문정동 651-3 문정동 651-4 문정동 651-5 문정동 651-6 문정동 651-8 문정동 651-10 문정동 651-11 문정동 651-12 문정동 651-15 문정동 651-14 문정동 651-13 면적(m) 1.579.9 1.554.5 1,5556 1.580.1 1,555.3 17,310.7 938.2 915.7 963.3 1,937.9 4,5242 1,554.3 1.5799 1,554.5 1,555.6 1,580.1 1,555.3 2022. 4. 4.(월) 비고 공동개발(권장) ※공개공지 45m 추가확보 : 공동개발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의한 기준면적 이외에 45m 이 상 추가확보 특별계획구역3 ※ 지번변경 공동개발(권장) ※공개공지 45m 추가확보 : 공동개발시 서울특별시 건축조레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의한 기준면적 이외에 45m 이 상 추가확보 ※ 지번변경 ※ 지번변경 ※ 지번변경 ※ 지번변경 - 15- 서울시보 제3772호 • 4BL (변경없음) • 5BL (변경) 구분 가구번호 면적(ml) 기정 5BL 11.635.6 변경 5BL 11.685.5 감)0.1 6BL (변경없음) • 7BL (변경없음) • 8BL (변경없음) 9BL (변경없음) • 10BL (변경) 번호 5-1) 5-2 5-4 5-5 5-6 5-7 5-8 5-9 5-10 5-1 5-2 5-5 5-6 57 5-8 59 5-10 ^ 서울특별시 2022. 4. 4.(월) 구분 위치 문정동 640 문정동 640-3 비고 면적(ml) 1,032.8 1,960.8 ※공개공지 45m 추가확보 : 공동개발시 서울특별시 건축조레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의한 기준면적 이외에 45m 이 상 추가확보 ※연결통로 조성 : 대지내 연결통로 조성 공동개발(권장) ※ 공개공지 45m이상 추가확보 : 공동개발시 서울특별시 건축 조레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의한 기준면적 이외에 45m이상 주가확보 문정동 640-4 문정동 640-5 문정동 640-6 문정동 640-7 문정동 640-8 문정동 640-10 문정동 640-9 문정동 640 문정동 640-3 2171.3 980.0 1,095.2 1,120.7 1,140.9 1,036.2 1,097.7 1,032.8 1.960.8 주차장2 문정동 640-5 문정동 640-7 문정동 640-8 문정동 640-9 문정동 640-11 문정동 640-10 3.151.2 1.095.2 1,120.7 1.140.9 1,036.2 1.097.7 ※ 공개공지 45m 추가확보 : 공동개발시 서울특별시 건축조레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의한 기준면적 이외에 45m 이 상 추가확보 ※연결통로 조성 : 대지내 연결통로 조성 ※공개공지 45m 이상 추가확보 : 공동개발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의한 기준면적 이외에 45m이상 추가확보 ※ 공동개발 완료로 인한 합필(5-4,5-5) ※면적변경 감)0.1 m ※ 지번변경 ※ 지번변경 주차장2 ※ 지번변경 ※ 지번변경 ※ 지번변경 - 16 - 서울시보 제3772호 구분 가구번호 면적(mt) 기정 10BL 14.749.6 번호 10-1 10-2 10-3 10-4 10-5 10-8 10-1 10-2 10-3 ~ 서울특별시 구분 위치 문정동 639 문정동 639-3 문정동 639-4 문정동 639-5 문정동 639-6 문정동 647 문정동 639 문정동 639-3 문정동 639-4 면적(ml) 1,513.8 1,331.4 1,324.0 2.636.6 2653.5 5,290.3 1,5138 1.331.4 1,324.0 2022. 4. 4.(월) 비고 공동개발(권장) ※ 공공보행통로(폭4ml) 지정 : 공동개발시 공공보행통로 폭원 4m이상 지정 법무부 부속시설 변경 10BL 14.749.5 감)0.1 10-4 문정동 639-5 5,290.0 10-8 문정동 647 5,290.3 ※공공보행통로(폭4m) 지정 : 공동개발시 공공보행통로 폭원 4m이상 지정 ※공동개발 완료로 인한 합필(10-4,10-5) ※면적변경 감)0.1 m 법무부 부속시설 • 11BL (변경없음) • 12BL (변경없음) 7.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1) 공공지원시설 용지 (변경없음) 2) 공공청사 용지 (변경없음) 3) 주차장 용지 (변경없음) 4) 미래형업무 용지(변경) [3BL] (변경없음) [4BL) (변경없음) [5BL] (변경) -기정 - 17 - 서울시보 제3772호 가구 번호 위치 (획지번호) ^ 서울특별시 구분 용도 지정 용도 계획내용 •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업무용도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별첨 신성장동력산업 업종분류표 참조 •신성장동력산업 및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업무용도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권장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용도 ~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방송통신시설 ※ 별첨 신성장동력산업 업종분류표 참조 5BL 5-1 5-2 5-4 5-5 5-6 5-7 5-9 5-10 불허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 운수시설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지상층 연면적의 20%미만 가능)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창고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미래형 업무시설의 부대시설로 설치되며, 그 시설의 위 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될 경우 허용,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 「의료법」 제36조제 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폐율 2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600% 이하 높이 •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상 비행 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X1.50)을 적용하지 않음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준용 - 18- 2022. 4. 4.(월) 비고 •지상층 연면적의 30% 이상 입지 지상층 연면적의 40% •지정용도 외 일반상업 지역 내에서 입지 가능한 용도 중 불허용도 건축물 에너지 절약 및 이 용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 연간 1차에너지 소 비 총량을 280kMhl ml oy 이 하로 계획하여야 하며, 권 장용도 40% 수용시 용적률 인센티브 5% 지원 ※수용면적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적용 서울시보 제3772호 가구 번호 위치 (획지번호) ^ 서울특별시 2022. 4. 4.(월) 구분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연결녹지와 블록간 연결통로 계획내용 비고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 건축한계선 - 단지내도로변 : 2m •연결녹지와 블록간 연결통로로 지정된 대지는 연결녹지에서 보행자의 진입을 위해 폭 1.2m이상의 통로로 조성 - 19- 서울시보 제3772호 -변경 가구 위치 번호 (획지번호) ~/ 서울특별시 구분 용도 계획내용 •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업무용도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지정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용도 -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별첨 신성장동력산업 업종분류표 참조 권장 용도 • 신성장동력산업 및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업무용도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방송통신시설 ※ 별점 신성장동력산업 업종분류표 참조 5BL 5-1 5-2 5-5 (5-4, 5-5 합필) 5-6 5-7 5-9 5-10 불허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 운수시설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지상층 연면적의 20%미만 가능)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창고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미래형 업무시설의 부대시설로 설치되며, 그 시설의 위 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될 경우 허용,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 「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폐율 0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600% 이하 높이 •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상 비행 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 20 - 2022. 4. 4.(월) 비고 지상층 연면적의 30% 이상 입지 •지상층 연면적의 40% • 지정용도 외 일반상업 지역 내에서 입지 가능한 용도 중 불허용도 건축물 에너지 절약 및 이 용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 연간 1차에너지 소 비 총량을 280kWh/ mtoy 이 하로 계획하여야 하며, 권 장용도 40% 수용시 용적률 인센티브 5% 지원 ※수용면적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적용 서울시보 제3772호 가구 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연결녹지와 블록간 연결통로 ^ 서울특별시 계획내용 •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 1.5D)을 적용하지 않음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준용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 •건축한계선 - 단지내도로변 : 2m •연결녹지와 블록간 연결통로로 지정된 대지는 연결녹지에서 보행자의 진입을 위해 폭 1.2m이상의 통로로 조성 (10BL] (변경) -기정 가구 위치 번호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10BL 10-1 10-2 10-3 10-4 10-5 용도 불허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 운수시설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지상층 연면적의 50%미만 가능)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창고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미래형 업무시설의 부대시설로 설치되며, 그 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될 경우 허용)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 「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폐율 용적률 060% 이하 •기준용적률 : 600% 이하 •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 구역 높이제한 적용 높이 •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않음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준용 배치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형태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단지내도로변 : 2m 연결녹지와 •연결녹지와 블록간 연결통로로 지정된 대지는 연결녹지에서 보행자의 진입을 위해 폭1.2m 블록간연결통로 이상의 통로로 조성 - 21 - 2022. 4. 4.(월) 비고 비고 • 지정용도 외 일반상업 지역내에서 입지 가능 한 용도 중 불허용도 서울시보 제3772호 -변경 가구 위치 번호 (획지번호) ^ 서울특별시 2022. 4. 4.(월) 108L 10-1 10-2 10-3 10-4 (10-4, 10-5 합필) 구분 용도 불허 용도 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 운수시설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지상층 연면적의 50%미만 가능)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창고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미래형 업무시설의 부대시설로 설치되며, 그 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될 경우 허용)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 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폐율 용적률 260% 이하 •기준용적률 : 600% 이하 •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 높이 구역 높이제한 적용 •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않음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준용 배치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형태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름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단지내도로변 : 2m 연결녹지와 •연결녹지와 블록간 연결통로로 지정된 대지는 연결녹지에서 보행자의 진입을 위해 폭 블록간연결통로 1.2m이상의 통로로 조성 5) 상업용지 (변경없음) 8.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9.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비고 •지정용도 외 일반상업 지역내에서 입지 가능한 용도 중 불허용도 8.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 (변경없음) : 생략 9.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0.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0 02) 2133-4647 - 송파구청 혁신도시기획과 0 02)2147-2170 -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 a 02)3410-7592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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