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부동산 인사이트›[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피해자 약 9천명 결정 및 3천8백건 지원[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피해자 약 9천명 결정 및 3천8백건 지원뉴글·2023년 12월 5일70·읽는 데 약 1분관련 기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137675?sid=101국토부, 6개월간 전세사기 피해사례 3,800건 지원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경과를 계기로 특별법 추진현황과 지원 보완방안 검토내용을 보고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n.news.naver.com댓글0첫 댓글을 남겨보세요.함께 보면 좋은 글월급쟁이 한계와 현금 흐름 부자 되는 법 3가지에 대한 생각이이룸이26. 10. 22.집값은 수억 원인데 생활비가 없다면두두꺼비세무사26. 10. 21.KB부동산 10월2주차 전국 아파트 주간 동향(화성 병점구,수원 팔달구)및 서울 아파트 거래량집집생집사26. 10. 21.‹이전 글[국토부] "先 교통 後 입주" 실현한다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 발표"다음 글[한국은행] 2023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