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부동산 인사이트›[서울시]법령개정 등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조정[서울시]법령개정 등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조정뉴글·2023년 11월 15일900·읽는 데 약 1분연관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5147200004?input=1195m'잠실·삼성·대치·청담' 비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내 비아파트는 토지 거래 허가 대상에서 해제된다.연합뉴스댓글0첫 댓글을 남겨보세요.함께 보면 좋은 글상가 확보의무 축소…실제 현장에선 어떻게 적용될까MMr.리퍼비시먼트25. 01. 06.25개 댓글고가 규제에 터진 풍선효과… 실수요자들 ‘패닉 바잉’ 시작됐다곰곰곰25. 06. 28.18개 댓글확증 편향의 증폭 - 2024년 2월 5일 브리핑리리얼랭커스24. 02. 05.5개 댓글‹이전 글[주택도시보증공사]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_23.10월다음 글[금융위원회]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