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부동산 인사이트›[국토부] 신탁계약서 표준안 마련… 주민 권익 강화[국토부] 신탁계약서 표준안 마련… 주민 권익 강화Geek & seer·2023년 10월 23일170https://www.dailian.co.kr/news/view/1285997/?sc=Naver주민 권익 강화…신탁계약서 표준안 마련국토교통부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 계약서·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의견수렴(10.24.∼11.7.) 한다고 밝혔다.이번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은 주민·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수렴 후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의 주요 내데일리안댓글0첫 댓글을 남겨보세요.함께 보면 좋은 글은퇴했다고 끝? 노후자금을 갉아먹는 두가지두두꺼비세무사26. 10. 13.부동산과 통화량의 관계 설명(모르는 분들은 필독,부린이용)집집생집사26. 10. 12.5억원 감면받고 지방으로 이사, 5년 뒤 다시 수도권으로 간다면?두두꺼비세무사26. 10. 07.‹이전 글[국토부] 공공택지 인허가 앞당기면 ‘인센티브’ 부여다음 글[국토부]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부실시공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