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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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14호 서울 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최초 제안한 주요 내용 및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1. 사입개요 가. 사업명: 서울- 양주 고속도로 민간두 자사입 나. 사입추진방식: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두자사입(BTO a) 다. 사입구간: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동부간선도로)/양주시 장홍면(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메리(국도3호선대체우희도로)/ 용암리(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개원 이내 마.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40년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가. 사업구간: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동부간선도로)/양주시 장홍면(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페리(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 용암리(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나. 연장: 21.6km(왕복 4차로) 다. 제 안자: (가칭)서울양주고속도로주식회사 3. 사입시행조건 •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에정법인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함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 1인의 출자자를 본 사업 사업제안자의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출자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대상시실물 건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종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감사보고서상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관리운영권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유지하이야 함. • 사업제안자는 추정 건설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음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총 평가배점의 2.4% - 재정지원율, 통행료 또는 위험보상을 중 어느 하나라도 주무관청에 불리하게 변경하여 제안하는 경우 1.2% 4. 제3자 제안공고의 일람 • 국토교통부 및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누리집에 각각 게재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 답변 • 질의: 2023. 09. 27.(수) 18:00까지 서면 제출(단, 우편 접수는 불가함) • 답변: 2023. 10. 10.(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게재 6. 사입제안서 제출 일시 • 일시 - 1단계 평가 서류: 2023. 10. 12.(목) 09:00~16:00 - 2단계 평가 서류: 2023. 12. 11.(월) 09:00~16:00 • 장소: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투자지원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는 1단계(사전적격심사)와 2단계(기술, 수요, 가격)로 구분하여 시행,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입제안 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하며 2단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정함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제3자 제안공고를 열람 또는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8044-201-3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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