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 총괄표(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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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규제철폐안 1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 확대 및 심의 간소화 높이규제지역 의무 공공기여 부담 완화 통합심의에 소방성능 • 재해분야 포함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입체공원 정비사업시 의무확보 공원 인정 (입체공원 제도 도입) 서울매력일자리 중장년 참여자 연령 상한 폐지 돌봄SOS 서비스별 상한 기준 폐지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당특약 방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총괄표) 규제철폐안 주요내용 요약 주요내용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하향 조정 • 일반 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공공기숙사 도입 시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 허용 •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의 용적률 10% 규제 폐지 • 연면적 합계 20만m 이하 건축물 및 정비사업 면적 18만m 이하에서 모든 대상으로 면제 적용 확대 • '협의절차 면제제도' 활용하여 심의 기준 준수 사업의 본안 심의 생략 및 타 심의와 중복된 평가 항복 일원화 • 높이규제지역의 종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 • 사업시행인가 관련 건축, 교통, 환경 등 기존 통합심의 대상(7개 분야)에 소방성능위주 설계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심의 포함 • 공원에서 문화예술 행사 개최 시 상행위 허용 • 도시기능의 복합화와 보행 및 녹지연결 등 입체적 활용이 필요한 지역 등에는 입체복합공원도 의무확보 공원으로 인정 • 현재 65세인 서울매력일자리 중장년 참여 연령 상한 전면 폐지 • 돌봄SOS의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식사배달 서비스의 연간 이용한도 폐지 • 하숙집 등 공유 형태 거주지 전입신고 제출서류 일원화 • 행정재산 사용허가 시 부당한 조건 부여 방지 • 전통시장에 해당하지 않는 영세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2133-8326) 친환경건물과 (2133-3543) 주거정비과 (2133-7205) 주거정비과 (2133-7204) 정원도시정책과 (2133-2012) 시설계획과 (2133-8402) 일자리정책과 (2133-5467) 돌봄복지과 (2133-7372) 자치행정과 (2133-5820) 재산관리과 (2133-3279) 상권활성화과 (2133-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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