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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본격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하위법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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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국토교통부 다시 대한민국! 보도자료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 2025. 1. 31. (금) 08:00 이후(1. 31. (금) 석간) / 배포 : 2025. 1. 24.(금)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본격화 •••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하위법령 1월 31일 시행 - 31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 최고 수준의 용적률 건폐율 등 특례를 통해 역세권 고밀 컴팩트시티 조성 추진 - 지자체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까지 고려해 원활한 재정 지원 가능 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1월 31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4년 1월 30일 제정된 특별법 •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ㅁ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 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에서 16개로 확대하였다. 이로써, 지역별 특성과 여전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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