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춘다
뉴글 감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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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11, 6.(수) 08:00 이후(11, 6.(수) 석간) / 배포: 2024. 11. 5.(화) 새만금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춘다 - 7일부터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외국인투자기업, 국내 법인 평가 대신 모기업 신용등급으로 새만금 진출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11.7~12.16) 한다. •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선 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ㅁ 첫째,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시행자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 •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내에 법인을 설립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설법인의 신용평가 등급과 자본 등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해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최근 연도의 자기자본, 총매출액 • 앞으로 외국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국내 신설법인에 투자한 모기업(외국투자가)의 신용등급과 자본력을 평가하도록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ㅁ 둘째, 급증하는 건축 인허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구성도 강화한다. • 현재는 건축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 때문 에 도시계획, 경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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