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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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매력 특별시 서울 자료제공 : 2024. 6. 13. (목) 이 보도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SEOUL M. SOUL 보도자료 토지관리과장 이계문 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토지관리과 토지정책팀당 지미종 사진 없음 그 사진 있음 0 쪽수: 4쪽 02-2133-466 02-2133-466 서울시,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국제교류복합지포함 송파구잠실동 강남구삼성 대차청담동총 14.4m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아파트 용도 한정 지정, 1년간 기간 연장 - 주거지역6m, 상업지역 15m 초과 아파트 용도 거래 시 구청장허가 ㅁ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 • 청담• 대치동) 총14.4km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 시는 지난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결정 된 바 있는 상 정안을 13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하여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 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논의 끝에 재지정 심의 의결하였다. - 재지정 배경으로 "최근 서울시는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며 특히 강남3구의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라며, "6월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욱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 이번 가결로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 서울시는 도심지 내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작년과 같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주거지역 6m, 상업지역 15m 초과)유지하기로 했다. • 다만, 위원회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전•후의 지가안정 효과 등 전문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제도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이 모아졌다. • 이에 시는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논점을 다시 살펴보고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연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재검토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2년 간 매매•임대도 금지된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매매와 전•월세시장 모두 상승 전환에 따라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주변 지역까지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토 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 그 강남구 압구정동 신사동 참담동 논현동 역삼동 강남 도곡동 알원동 개포동 - 자곡동 ~ 율현동 송파구 - 송파구 잠실동 신천동 삼전동 석촌동 방이동 송파동 -4- 거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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