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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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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692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 지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에 따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정비지원기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영평동) • 대행하는 업무의 내용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책 지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상담 및 교육 지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 처분계획의 수립 지원 - 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리 지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빈 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빈집의 현황 관리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의 지원 - 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 상 공동주택은 제외)의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타당성 평가 - 「주택도시기금법」 등 법령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융자 등의 지원 0 지정일 : 2023년 11월 28일부터(별도 해지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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