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글이 아파트사우루스로 새롭게 바뀌었어요.기존 뉴글 회원이라면
가입하셨던 이메일 그대로 로그인하실 수 있어요.

아파트사우루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마련

Geek & seer

이미지 본문 텍스트 보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시 대한민국 1로운 국민의 나오 보도시점 : 2023. 10. 5. (목) 11:00 이후(10. 6.(금) 조간) / 배포 : 2023. 10. 5. (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마련 - 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탁사기 피해자 공공임대 제공, 소송대리 등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 특별법 시행(6.1) 이후 4개월간 6,063건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 되었으며,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활용 하여 전국 단위의 안내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 중이다. 다만, 일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절차상 불편한 점도 있었다. 이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완방안을 마련 하였다. - 우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피해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를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기준과 동일하게 확대한다.(10.6. 시행) * (소득) 7천만원 1.3억원 / (보증금) 3억- 5억원 / (대출액) 2.4억 - 4억원 •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시세 30%~50% 수준, 최장 20년 거주)하며,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 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주거 (시세 30% 수준, 최장 2년 거주)를 지원한다. ㅁ 아울러,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 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를 연계•지원(인당 250만원 한도)한다. * 그 외 소송 수행에 필요한 인지·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신청인 부담 • 특히,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기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 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절차비용(법률전문가 수임료 및 최초 상속재산관리인 보수)을 지원한다. * 그 외 심판청구에 필요한 인지·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신청인 부담 -1- ㅁ 마지막으로, 신청인 편의 강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피해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는 한편, • 시스템 개발 전까지 주거지 이전 결정문 분실 등 직접 우편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결정문을 송달할 계획이다. 또한, 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구제절차 안내도 강화한다. -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 총괄 >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피해자경…공매지원센터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과장 사무관 과 장 사무관 과장 사무관 센터당 팀 장 이장원 (044-201-5232) 문수빈 (044-201-5233) 전성배 (044-201-3337) 정태현 (044-201-3339) 김도곤 (044-201-4530) 유근명 (044-201-4479) 이용승 (02-6021-8780) 최우석 (02-6021-878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을 자유이용허락 - 2 - 참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1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 [1] 이자부담이 줄어들도록 저리 대환대출 요건 완화 ㅁ (현행)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전세사기피해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대환대출을 지원 중(23.5~)이나, * (소득) 7천만원 / (보증금) 3억원 / (대출액 한도) 2.4억원 / (금리) 1~2%대 • 소득 등 대출요건이 엄격하여 지원대상에서 일부 배제 ㅁ (개선)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금 기준• 대출액 한도를 확대하여 사각지대 해소('23.10.6 시행) * (소득) 7천만원- 1.3억원 / (보증금) 3억 -> 5억원 / (대출액) 2.4억 -> 4억원 ※ 신규 저리대출도 동일하게 소득요건 완화(보증금·대출액 한도는 유지) (2] 피해자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제공 확대 (현행) 피해자가 우선매수권 양도 시 기존 주택을 공공임대로 지원 중이나, 우선매수권 활용이 곤란 한 경우도 있어 주거불안 우려 * (신탁사기) 우선매수권 미부여, (다가구:근생빌라) 우선매수권은 부여되나 사용 곤란 • 피해자로 인정된 외국인 재외동포도 자금 확보 적정 거주지 물색 까지 긴급거처가 필요하나, 지원 미흡 - (개선) 피해자로 인정되어도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23.10, 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개정) * 기간: (토) 긴급주거 최장 2년 - (2) 공공임대 최장 20년 / 비용: 시세 대비 30~50% • 다가구 근생빌라 피해자 결정에 따른 결정문 송달 시 우선매수권 양도 신청을 통한 인근 공공임대 지원방안 안내문도 첨부(즉시) •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 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 하여 긴급주거 지원(시세 30% 수준으로 최장 2년 거주) - 3- 2 피해자 법률 지원 강화 [1]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소송대리 사업 신설 ㅁ (현행) 피해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찾아가는 상담 등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더라도, 소송 등 추가적인 법률조치는 본인이 직접 진행 • 특히, 피해자가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률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많으나 지원이 부족 하여 수행과정에서 어려움 호소 * 법률구조공단은 중위소득 125% 이하인 피해자에 한정하여 무료소송 지원 (개선) 집행권원(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 회생•파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에 대하여 법률전문가를 연계하여 대행('23.10) •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 지원(인당 250만원 B2) * 그 외 소송 수행에 필요한 인지·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신청인 부담 [2] 사망임대인의 피해자가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 - (현행) 피해자가 임차주택의 경매를 위해서는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나, • 일부 사망임대인의 경우 상속포기 및 상속인 불명 등으로 상속 지연 > 후속 절차 시 통지의 상대방 특정이 어려워 진행 곤란 [ 피해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1 임차권등기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강제경매 (계속 거주 시 불요) (집행권원 확보) - (개선)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통지가 가능하도록 상속 재산관리인 선임 희망 시 심판청구 법률절차 지원(23.10) * 재산의 보존행위 및 계약해지, 경매 관련 통지수령 등 수행(민법 제1023조) •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 및 최초 상속재산관리인 보수 지원 * 그 외 소송 수행에 필요한 인지·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신청인 부담 - 4 - 3 피해자 결정 절차 효율화 [1] 온라인으로 피해 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실시간 처리 ㅁ (현행) 피해자 신청 시 지자체 방문 접수만 가능하여 생업 등으로 직접 방문이 곤란한 피해자 불편 우려 • 피해자 결정문 송달 시 이사 등 주소 변경으로 결정문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분실하는 경우 재발급까지 일정 기간 소요 - (개선)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 접수부터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 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개발(조달청 발주 중)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기능(안) 1 • (피해 접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접수 신청, 진행상황 확인 • (결과 확인) 피해자 결정 즉시 온라인으로 결정문 발급, 재발급도 가능 • (지원방안 연계) 지자체 •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 결정 사실 통보 • 시스템 개발 전까지 주거지 이전 결정문 분실 등 직접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대하여 전자우편 송달 시범 실시(즉시) (2] 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회의내용 공개 및 구제절차 안내 강화 (현행) 공정한 피해자 결정 및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비공개하고 있으나, • 최근 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 적용제외 건이 점차 증가 함에 따라 회의내용에 대한 공개 요구 증대 * ('23.9.20) 부결 664건(9.4%), 적용제외 등 365건(5.1%) - (개선) 위원회가 대상•범위·내용을 정하고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23.9,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 결정문 송달 시 부결사유·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 허용(주시) - 5- 참고 2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지원 현황 (위원회 심의결과) 총 8,685건 지자체 접수, 국토부 이관된 7,851건에 대하여 7,092건(90.3%) 처리 완료(920 기준) 3 가결 총 6,063건 [ 피해자 신청건 위원회 처리현황 위원회 처리건수 구분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긴급한 경•공매 유예 (9.20 기준) 7,092 734 가결 6,063(85.5%) 709 부결 664(9.4%) 25 적용제외등 365(5.1%) - • 그간 이의신청은 222건(9.20 기준)으로 인용 110건 및 기각 112건 (가결 현황) 그간 7,092건 중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총 6,063건 (85.5%) * 이의신청 인용 110건 포함 • (사기 의심유형) 주요 사기유형 중 무자본 갭투기 또는 동시진행이 의심되는 건수는 2,536건으로 가결 6,063건 다 최다(41.8%) * 무자본갭투기 : 전세가율로 다주택 매수 등 / 동시진행 : 단기간 다주택 매도 매수 등 [ 주요 전세사기 유형별 결정건수(총 6,063건) 1 무자본갭투기 또는 동시진행 신탁사기 대항력 악용 2,536건(41.8%) 443건(7.3%) 8건(0.1%) 기타(수사개시등) 3,076건(50.7%) 0 (지역) 주로 수도권 집중(66.4%), 그외 부산(14.0%) 대전(7.4%)도 다수 연번 1 2 3 4 5 6 7 8 9 지역 인천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대구 경남 경북 전남 건수 1,540 (25.4%) 1,442 (23.8%) 1,046 (17.2%) 847 (14.0%) 446 (7.4%) 141 81 80 79 연번 10 11 12 13 14 15 16 17 지역 충남 전북 강원 울산 세종 제주 광주 충북 건수 74 73 68 서 300 19 10 - 6- (주택 유형) 주로 다세대주택(32.2%) 오피스텔(26.2%) 아파트•연립 (21.8%)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다가구(11.3%)에도 상당수 다세대 1,954 (32.2%) 오피스텔 1,588 (26.2%) 아파트• 연 립 1,322 (21.8%) 다가구 686 (11.3%) 근린 생활시설 281 (4.6%) 다중 생활시설 137 (2.3%) 단독 40 (0.6%) 기타 (사무실 등) 55 (1%) * 단위 : 건 (연령)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 다수 분포(69.7%) 20세 미만 - 20세 이상 30세 미만 1,306 (21.5%) 30세 이상 40세 미만 2,921 (48.2%) 40세 이상 50세 미만 1,031 (17.0%) 50세 이상 60세 미만 500 (8.2%) 60세 이상 70세 미만 218 (3.6%) 70세 이상 87 (1.4%) * 단위 : 건 •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소액 구간에 최다 분포(49.3%) 1억원 이하 2,987건 (49.3%)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1,859건 (30.7%)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1,034건 (17.1%)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163건 (2.7%) 4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건 (0.3%) * 단위 : 건 (임차인 유형) 선순위 임차인은 2,588건(42.7%), 후순위 임차인은 3,032건(50.0%), 신탁사기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443건(7.3%) • (내•외국인) 6,063건 중 내국인 5,955건(98.2%), 외국인 108건(1.8%) (부결•적용제외 현황) 7,092건 중 부결 및 적용제외 총 1,029건 (14.5%) 0 (부결) 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포함 총 664건 - (요건 미충족) 552건은 피해자요건(1~4호) 미충족으로 부결 - (이의신청 기각) 112건은 부결 및 피해자등(2조4호다목) 기존 결정 유지 • (적용제외) 365건은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 공매 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등 적용제외 대상 - 7- 구분 요건 미충족 부 결 1호 2•4호 3•4호 4호 소계 사유 대항력 미확보(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보증금 상한액 초과,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미충족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적용제외 기존 결정 유지 보증보험으로 전액 회수 가능 최우선 변제로 전액 회수 가능 경매 등 통해 자력 회수 가능 기타(경:공매 완료 2년 경과 등) 소계 합계 건수(비율) 21(3.8%) 1(0.2%) 275(49.8%) 255(46.2%) 552(100.0%) 112 67(18.4%) 6(1.6%) 235(64.4%) 57(15.6%) 365(100.0%) 1,029 (지원 현황) 그간 약 6천명 피해자에 대해 경•공매 유예 및 대행, 저리 전세• 대환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 등 약 2천건 지원 • 경• 공매 유예로 현재 주거이전 관련 실적은 적으나, 향후 경•공매 본격화 시 우선매수권, 공공임대주택 입주 실적 등도 증가 전망 [ 특별법 시행 이후 주요 지원방안 실적 1 (9.20 기준) 실적 유형 지원방안 건수 금액 긴급 경•공매 유예 709건 법적 절차 지원 경·공매 대행 서비스 203건 조세채권 안분 85건 - 대환대출 391건 593억원 기존 전세대출 관련 신용정보 등록 유예 107건 97.59억원 분할상환 24건 20.42억원 저리대출* 신규 주택 이전 관련 83건 118억원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대출 2건 1억원 특례보금자리론 12건 33.8억원 주택 매입 지원 디딤돌대출 6건 10억원 취득세 감면(8.20 기준) 16건 2,600만원 재산세 감면(8.20 기준) 4건 14만원 임대주택 지원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신청 82건 긴급주거 지원 (임시거처 제공) 76건 생계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 205건 1.87억원 저소득층 신용대출 5건 3,700만원 합계 2,010건 - * 특별법상 피해자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를 모두 포함한 실적 - 8 -

댓글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