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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도 늦지 않은 연말정산 막판 뒤집기 전략

두꺼비세무사읽는 데 약 5

11월 5일부터 올해에도 어김없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1~9월까지의 카드 사용 내역과 주요 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예상 세액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기능이다. 이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이 환급 구간에 들어가는지, 추가 납부 가능성이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공제 여지가 남아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기 전, 상황을 한 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매년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의 머릿속 한켠에는 어김없이 연말정산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1년 내내 급여에서 빠져나간 세금을 내년 2월에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이른바 13월의 월급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시기이다.

 

그래서인지 이맘때가 되면 항상 비슷한 질문을 자주 듣게 된다. “지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미 늦은 것 아니냐”는 고민이다. 각종 보험료나 기본공제처럼 자동으로 반영되는 항목들은 손댈 여지가 거의 없지만, 그 와중에도 12월 안에만 행동하면 몇 달 뒤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지는 전략이 몇 가지 존재한다. 연중 내내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연말에 활용 가능한 제도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는 여전히 달라질 수 있다.

 

 

도대체 연말정산은 왜 하는걸까?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매달 급여에서 미리 납부한 소득세를 1년이 마무리된 후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과 다시 맞춰 보는 절차이다. 매달 원천징수된 세금은 어디까지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예상치에 불과하다. 이후 연말에 본인에게 적용되는 각종 공제와 감면을 반영해 최종 세액을 확정한 뒤, 더 낸 세금은 환급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흔히 말하는 ‘13월의 월급’은 바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급금을 의미한다.

 

근로자의 소득과 지출, 가족 구성, 의료비·교육비 사용 내역 등은 해가 모두 지나야 비로소 정확하게 확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개인별 상황을 모두 반영해 세금을 정확히 계산·징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가는 우선 평균적인 기준에 따라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고, 1년이 끝난 뒤 개인별 사정을 모두 반영해 한 번 더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공제 항목은 이렇게 연중 소비와 생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구조인 반면, 연말에 특정한 선택 한두 가지로 환급액을 단번에 만들어낼 수 있는 공제 항목도 일부 존재한다. 결국 연말정산은 자동으로 정리되는 영역과, 연말까지의 선택으로 결과가 갈리는 영역이 공존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해가 바뀌기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연말정산 결과를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뒤집기 전략, 연금계좌 세액공제

 

첫 번째 전략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이 공제되는 제도이다. 구조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연 900만 원까지의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 원(총 급여액 5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16.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 원(총 급여액 5천5백만 원) 초과하는 경우 13.2%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5천만 원인 사람이 12월 31일 전 퇴직연금계좌에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세액공제만으로 약 148.5만 원의 절세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짧은 기간에 비교적 눈에 띄는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연말정산 막판 전략으로 항상 거론되는 수단이 연금계좌 세액공제이다.

 

주의사항!

1. 여윳돈을 기반으로 납입할 것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는 모두 말 그대로 연금 수령을 전제로 한 계좌이다. 한 번 입금한 돈을 중도에 다시 꺼내 쓰기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구조를 감안하면, 연금계좌 납입은 당분간 손대지 않아도 되는 여윳돈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결혼, 출산, 주택 마련 등으로 가까운 시기에 큰 자금 지출이 예정된 2030 세대라면 무리하게 한도를 채우기보다는 향후 자금 계획에 문제가 없을 만큼만 납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선(先)연금저축 후(後)퇴직연금 권장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필자가 연금저축계좌를 우선 추천하는 이유를 꼽자면 유동성과 투자 제한의 차이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기타소득세 추징을 감수한다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또한, 담보대출도 가능하다. 반면 퇴직연금계좌는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중도 인출이 제한되고, 담보대출도 불가능해 유동성 측면에서 제약이 크다.

 

또한 연금저축계좌는 증권사에서 개설할 경우, 비율 제한 없이 ETF 등 위험자산(주식형 자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나, 퇴직연금계좌는 적립금의 30% 이상을 반드시 안전자산(예금, 채권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장기 보유가 전제되는 연금계좌의 특성상 이러한 안전자산 비율은 단기 변동성을 줄이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 수익률 측면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600만 원까지는 연금저축계좌에 우선 납입하고, 필요에 따라 퇴직연금계좌에 300만 원을 추가 납입하는 방식이 보다 유연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뒤집기 전략, 고향사랑 기부제도

 

두 번째 전략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다. 연금계좌처럼 큰 금액을 한 번에 묶어두는 방식이 부담스럽다면, 비교적 소액이지만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이다.

먼저 기부 주체는 개인에 한정되며, 법인은 참여할 수 없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고, 기부 한도는 1인당 연간 2,000만 원까지이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구조가 단순하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33%)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점은 답례품이다. 기부자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의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천시에 기부하면 쌀, 대전 중구에 기부하면 성심당, 논산시에 기부하면 딸기 등으로, 기부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답례품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부 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나 은행 앱·플랫폼(위기브 등)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10만 원 납부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약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수령할 수 있고, 내년 초 연말정산 시 10만 원 전액이 세액에서 공제된다(소득세 90,909원, 지방소득세 9,091원). 결과적으로 10만 원을 기부하면서 세금은 다시 10만 원을 돌려받고, 그 과정에서 약 3만 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는 구조인 셈이다.

 

주의사항!

고향사랑 기부제에서도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금 세액공제와는 다른 제도라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기부자 본인의 연말정산에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납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을 대신 공제받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본인(근로소득자)이 10만 원, 부양가족인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10만 원씩, 총 30만 원의 기부를 했다면 세 사람 모두 각자 답례품은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이 있는 본인의 10만 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또한, 다른 기부금 세액공제와는 달리 해당 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같은 기부금이라도 “누가, 어느 해에” 기부했는지에 따라 세제 혜택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마무리 하며..

 

소득과 대부분의 공제 항목은 이미 정해져 있어, “어차피 낼 세금은 정해진 것 아니냐”고 느끼기 쉽다.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반드시 손해라고만 볼 수도 없다.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국가를 상대로 그 금액만큼을 무이자로 빌려 쓰다가 뒤늦게 상환하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굳이 단점을 꼽자면 납부 시점에 체감하는 심리적 부담 정도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 내 선택에 따라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남아 있다면 이를 챙기지 않을 이유는 없다. 어차피 납부할 세금이라면 제도 안에서 줄일 수 있는 만큼은 줄여 보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이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은 이미 확정된 과거를 바꾸는 제도는 아니지만, 연말까지의 선택에 따라 환급과 납부의 결과를 달리 만들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댓글 12

  • 아파트사우루스 회원 · 2025년 12월 5일

    연말정산 할 때 되면 잘 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을 더 신경써야 하는지 잘 몰랐는데 덕분에 이번에는 잘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해요!

  • 청라룡 · 2025년 12월 5일

    연말정산...미리보기만 해도 매년 두려운것 같아요ㅋㅋㅋㅋㅋ

  • 팽오리 · 2025년 12월 6일

    연말정산때매 연금 넣는 1인입니다 ㅎㅎ

  • 아기새 · 2025년 12월 7일

    연말정산 막판 뒤집기!! ㅎㅎㅎ 너무 좋은데요! 연말정산 이번에 전략을 잘 짜야 겠어요!!

  • 포근포근쿠키 · 2025년 12월 8일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는 게 느껴지네요! 진짜 연말정산은 잘 해야 한다는 걸 느껴요ㅠㅠㅠ

  • 펜트하우스 · 2025년 12월 9일

    연말정산할때 연금이랑 기부금이 무시못하더라고요 근데...미리보기하면..... 카드값 총액의 공포가 ㅠ

  • 오늘을살자 · 2025년 12월 9일

    진짜 절세가 갈수록 중요해지고있는것같습니다 좋은정보네요

  • 호잇 · 2025년 12월 17일

    연말정산때 잘 챙겨넣어야 겠네요 !!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 말차우유 · 2025년 12월 17일

    저도 그래서 연금저축계좌 만들어서 납입 중이에요. 월 20만 원씩 넣고 있어서 세액공제가 크진 않지만 돈 모으면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 스위티자몽 · 2025년 12월 17일

    고향사랑 기부제도.. 말만 들었지 어떤 건지 정확히 몰랐는데 고향사랑 기부금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군요. 근데 이거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 새우깡 · 2025년 12월 19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해보고 12월 소비 계획을 짜는 게 현명하겠네요

  • 와사비 · 2025년 12월 20일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꼼꼼하게 따져서 혜택 받아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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