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사우루스

상속세 공제 17억! 이번에는 진짜 개정될까?

두꺼비세무사읽는 데 약 3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 상속세법은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발언했으며, 구체적인 개정 방향으로 배우자 공제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이후 상속세 개정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11월 5일에 정일영 국회의원 등이 배우자 공제 및 일괄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다시 상속세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른 상속세,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

 

현행 세법 기준으로는 배우자 공제는 기본 5억 원, 일괄공제는 5억 원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1997년 이후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금액이며,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물가와 자산가격은 2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상속세 공제수준은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또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1997년에는 전체 피상속인 중 약 1%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었으나 2024년에는 전체 피상속인의 5.9%, 특히 서울 지역은 전체 피상속인의 15.5%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 되고 있다.

이는 중산층의 상속세 세부담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상속인들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택을 처분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배우자 공제는 기본 5억 원에서 10억 원, 일괄공제는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실행하는 등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남은 가족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상속세 공제 수준을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배우자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권을 형성해온 기여도가 보다 더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배우자 최저 공제 금액을 확대할 필요성도 인정되야 하기에 이러한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면 2025년에 발생한 상속 건에 대해서도 확대된 공제액 반영 가능?

 

공제액을 상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미는 2025년 12월 31일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배우자 공제 기본 10억 원과 일괄공제 7억 원이 아닌 현행 세법 기준인 배우자 공제 기본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만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상속세 신고기한으로 보자면, 내년 6월 말까지 신고하는 경우(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및 상속인 모두 거주자인 경우로 한정)에는 현행 세법을 적용 받는다.

 

동거주택상속공제도 개정되나?

 

동거주택상속공제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계속하여 동거한 무주택자 상속인 자녀 등에게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 최대 6억 원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2025년 10월 박홍근 국회의원 등은 동거주택상속공제에서 동거주택을 취득하는 상속인 등의 범위 및 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발의안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에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고, 공제한도를 9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당 개정안도 25년 이상 상속세 공제 수준이 유지되고 있고, 배우자의 사망 이후에도 거주하던 주택에서 계속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제 수준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제안되었다. 이 또한 개정되더라도 2026년 1월 1일부터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상속 받은 만큼 세금 내는 유산취득세로 개정될 수는 없을까?

 

2025년 3월에는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세법개정안 상세본이 나올 정도로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었다. 그러나 며칠 전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소위 위원회를 열었으나, 유산취득세가 도입된다면 상속인들이 납부할 상속세는 감소하지만 세수 감소 규모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세수가 부족하다던데, 이번에는 진짜 개정될까?

 

배우자 기본 공제 및 일괄공제 확대로 2026년에는 2,733억 원, 2023년 5,465 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2조4,594억 원(연평균 4,919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한다. 해당 금액은 일괄공제 확대만 적용되어 추계된 금액이므로 배우자 상속공제 확대까지 반영하면 세수 감소효과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에 기재된 개정 제안이유에서도 볼 수 있듯이, 1997년부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공제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이 감소하더라도 이번에는 일부 공제만이라도 개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 9

  • 빅토리아 · 2025년 12월 3일

    상속세 너무 어려워요 ㅠㅠ세금 부분이 제일 복잡하고 어려운거 같더라구요 .. ㅠㅠㅠㅠ

  • 아기새 · 2025년 12월 3일

    상속세 이번에 개정이 되는건가요 ?ㅠㅠㅠ 세금은 매번 바뀌니 . ㅠㅠ 참 알기 쉽지 않네요 ..

  • 봄호랑이 · 2025년 12월 4일

    상속세는 특히나 좀 어렵더라고요. 뭔가 전문가의 분야같아요 정말

  • 스위티자몽 · 2025년 12월 10일

    세법이 계속 바뀌다 보니 세금 관련해서는 뭐든 어렵게 느껴지는 듯해요. 특히 상속세가 제일 까다롭게 민감한 것 같습니다.

  • 말차우유 · 2025년 12월 11일

    상속세 내려고 대출 받고 오히려 가진 자산 처분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는 걸 줄이기 위해서라도 상속세 관련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의도치않게 상속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 오늘을살자 · 2025년 12월 12일

    진짜 상속세는 너무억울해요..이것도높여야할듯요 요새 집값이며 그런게 얼만데

  • 호잇 · 2025년 12월 13일

    상속세는 ㅠ 너무 많이 어렵더라구요 매번 바뀌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

  • 새우깡 · 2025년 12월 19일

    흐지부지 되는가 했는데 논란이 다시 점화 되었군요.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될지 지켜봐야겠네요

  • 와사비 · 2025년 12월 20일

    현행 상속세 공제는 1997년 이후 25년 넘게 동결되어있었군요. 확실히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고 중산층에도 부담이 되는 실정이라니 손 볼 필요가 있어보이네요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