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사우루스

12월부터 허용되는 '전자동의', 지금도 할 수 있다고?

Mr.리퍼비시먼트읽는 데 약 4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정비사업을 추진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동의서 징구’라는 말을 들으면 한숨부터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비사업이란게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정비사업에서 동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자 열쇠입니다. 조합설립을 포함한 모든 주요 단계는 법적으로 정해진 동의율을 충족해야만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동의서 징구는 오랜 시간 동안 가장 까다롭고,또 가장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단계로 여겨져 왔죠.

그런데, 오는 12월 4일부터는 이 절차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전자동의’ 제도의 본격 허용입니다.

이건 뭐 아는 분들은 다 아실 내용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뉴글에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건, 이 제도를 꼭 12월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전자동의를 통해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전자동의 제도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정비사업에서 동의율은 모든 것의 시작

정비사업은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만 진행할 수 있는 제도 중심의 사업입니다.

그중에서도 ‘동의율’ 확보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자 허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이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동일하게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조합을 설립하는 단계에 이르면 재건축의 경우 70%, 재개발의 경우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수치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이 동의율을 확보하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추진위나 주민대표들은 해당 지역의 소유주 한 명 한 명을 일일이 만나 설명하고, 서류를 전달하고, 서명과 지장, 신분증 사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자나 부재중인 소유주가 많은 경우에는 이 과정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소유주의 경우에는 공증 위임장을 받아야 하고, 심지어 영사관에서의 인증까지 필요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 6월 4일부터 ‘의제처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제출된 동의서가 향후 추진위 구성과 조합설립 단계까지 유효하게 적용되도록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의 동의서로 세 단계를 모두 넘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관련 뉴글 : 재개발, 재건축 투자시기가 앞당겨진다

물론 이 제도가 동의서를 받는 어려움을 모두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동의서 징구라는 절차 자체는 여전히 남아 있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인력이 발품을 팔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전자동의가 바꾸는 동의서의 풍경

이런 현실을 바꿔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전자동의’입니다. 전자동의는 간단히 말해, 종이 대신 디지털로 동의서를 받는 방식입니다.

소유주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고, 전자 시스템 상에서 동의 의사를 표시하면 정식으로 인정되는 절차입니다.

이 방식이 기존 종이 동의서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물리적인 전달과 보관, 제출의 과정이 모두 생략된다는 점입니다.

즉, 추진위가 수천 장의 서류를 인쇄하고 우편 발송하거나 인편을 통해 전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동의 여부는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누가 아직 미제출 상태인지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자동의가 특히 유용한 경우는 지방이나 해외에 거주 중인 소유주가 있는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이들을 만나기 위해 출장비를 들이거나, 위임장을 받고 공증을 밟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전자동의가 가능해지면 그 모든 과정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전자동의는 행정 처리 효율성 측면에서도 매우 큰 장점을 가집니다.

종이 동의서는 제출 이후 관할 지자체에서 하나하나 내용을 확인하고, 누락된 정보나 잘못 기재된 내용을 검토해야 하지만,

전자동의는 시스템 상에서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출 명단도 자동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행정기관 입장에서도 훨씬 간소한 절차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결국 전자동의는 시간과 비용, 인력이라는 세 가지 주요 자원을 동시에 절약해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처럼 사업 속도가 수익성과 직결되는 분야에서는 그 효과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실물보다 더 복잡한 인증 절차

전자동의가 편리한 점이 많은 것은 분명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단점은 ‘인증 절차’가 오히려 서면보다 더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서면 동의서의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과 지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전자동의는 디지털 방식이라는 점에서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인증 절차가 요구됩니다.

현재 전자동의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인증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휴대폰 문자 인증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정보 일치 여부 확인

◆신분증 촬영 및 업로드

◆전자서명 입력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

이 과정을 모두 마쳐야 전자동의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기술 사용이 어려운 사용자에게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간편인증 수단이 미리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은행 앱을 설치하고 간편인증을 별도로 등록해야 하므로 초기 진입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전자투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일부 정비사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총회에서의 찬반투표나 안건 의결 등에 활용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투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정착되어 가는 중입니다.

이에 비해 전자동의는 2024년 12월 4일부터 제도적으로 허용되며, 더 늦게 적용되지만 파급력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도 전자동의 도입 가능

많은 분들이 “전자동의는 12월부터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지금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전자동의 시스템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몇몇 업체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자동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특례를 받아 전자동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이엠컴퍼니 – 우리가

◆래디포스트 – 총회원스탑

◆한국프롭테크 – 얼마집

이 세 업체는 법적으로 허용된 틀 안에서 전자동의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플랫폼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위는 지금 당장이라도 전자동의를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 업체는 단순히 동의서 기능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자 대상 단체 문자 발송, 우편 안내문 자동 출력, 동의 현황 실시간 조회 등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해본 추진위 관계자들은, “이제야 사업에 속도가 붙는 느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결국 이 제도는 활용 여부에 따라 사업 일정 자체를 단축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 됩니다.

동의서 징구 기간이 수개월에서 수주 단위로 줄어든다면, 그 자체로도 조합 설립과 착공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고, 이는 곧 수익성과 직결됩니다.

정비사업 = 시간단축이 돈

정비사업은 결국 '사람들'이 '동의'를 통해 하는 진행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통해 진행하는 후불제 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큰 돈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에서 전자동의는 단순한 편의 기술이 아니라, 정비사업의 속도와 성공률을 바꾸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게다가 지금도 실증특례를 통해 활용이 가능한 만큼, 다른 단지보다 먼저 이 기술을 익히고 도입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힘들고 오래 걸리는 단계가 동의서 징구입니다. 그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존재하고, 실제로 제도적으로도 길이 열려 있다면, 이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전자동의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줄이며,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끌어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와 조언을 얻고 싶다면?>

Mr.리퍼비시먼트의 단톡방과 유튜브를 찾아주세요~

단톡방 <----- 클릭!

유튜브 <----- 클릭!

댓글 17

  • 호잇 · 2025년 7월 20일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건 좋은거 같아요

  • 빅토리아 · 2025년 7월 21일

    전자동의가 된다면 진짜 시간단축도 되고 ~~ 더 편리하게 할수 있을거같아요~~ ㅎㅎ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 아기새 · 2025년 7월 21일

    오호 전자동의가 12월부터 허용이 되나 보군요~~ 좋은 소식이군요 .. 더 간편한 절차가될거같아요

  • 와사비 · 2025년 7월 21일

    지금도 하려면 할 수 있긴 하군요

  • 새우깡 · 2025년 7월 21일

    인증절차 복잡해질 수 밖에 없긴 하겠네요전자로 하게 된다면

  • 무슈 · 2025년 7월 21일

    이 제도가 나오면 편리하겠어요

  • 아아정복 · 2025년 7월 21일

    전자동의가 있으면 편할것같습니다

  • 팽오리 · 2025년 7월 21일

    와 전자동의가 있으면 훨씬 시간도 절약되고 좋을 것 같아요!

  • 호라이즌 · 2025년 7월 21일

    인증절차가 좀 더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군요

  • 말차우유 · 2025년 7월 23일

    전자동의하게 되면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시기가 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 스위티자몽 · 2025년 7월 23일

    전자동의가 허용되면 동의받는데 시간이 많이 절약되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치킨 · 2025년 7월 24일

    전자동의제도에 12월 4일부터 변경이 되었었군요 저는 아직도 잘 몰랐내요 ㅋㅋ

  • 창조경제 · 2025년 7월 24일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동의는 대부분 실거주 어르신들의 반대가 어려워 오래걸리는건데 전자동의로 젊은층은 빠르게 수용하고 힘든거에 집중할수있어지겠네요

  • 호우호우 · 2025년 7월 27일

    아 지금도 할수 있나보네요? 그건 몰랏는데 신기하네요

  • 헤일리 · 2025년 8월 7일

    요즘엔 다 이런식으로 바뀌네요 ㅎㅎㅎ

  • 오늘을살자 · 2025년 9월 22일

    전자동의가 가능했다니 몰랐어요 지금도 되는지 한번 들어가봐야겠어요 결국 전자동의를 사용못하는 어르신들을 제외하고는 빠르게 일처릭 ㅏ가능하겠어요

  • 뽀뽄 · 2025년 11월 12일

    시간 단축이 곧 돈이 되는 정비사업에서 전자동의가 핵심 변수라는 점, 명쾌한 분석이 인상 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