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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한 장으로 상속세 2억 원을 줄인다면?

두꺼비세무사읽는 데 약 4

필자가 상속세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납세자들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런 질문을 참 많이 접한다.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 없으면 5억 원 맞죠?” 맞는 말이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일괄공제와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자녀, 미성년, 장애인, 연로자) 중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법상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 시 일괄공제(5억 원)와 기초공제(2억 원)+그 밖의 인적공제 중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일괄공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상 생각하지 않는 상속인들이 많으나, 상속인이 3인 이상이거나 상속인 중 상속개시일 현재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만은 꼭 추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장애인 공제는 정말 큰 공제를 적용받으므로 상속세를 몇 억씩 줄이는데 혁혁하게 공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법상 장애인? 일반적인 개념과는 다른 것일까?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한정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장애인의 범위를 보다 폭 넓게 인정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에는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국가유공자 법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의미한다. 여기서 확인해 보아야할 것은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다.

그렇다면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걸까?

 

세법에서는 중증환자의 범위에 병명을 특정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면 장애인 공제를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암 진단자는 진단일로부터 5년의 기간을 장애 예상 기간으로 하여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2025.01.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8.1%이다. 통계적으로도 1/3이 넘는 적지 않은 발병률이며, 최근 노노(老老)상속의 영향으로 상속인들의 평균 연령대가 50대~60대인 것을 고려하면 생각보다 많은 상속 상황에서 장애인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된다.

그 외에도 중풍, 치매, 희귀난치성 질환 등 비교적 중증의 질환은 장애인증명서 발급에 큰 어려움이 없다.

 

장애인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고, 일괄공제랑 비교해서 얼마나 더 유리할까?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통해 비교해 보자. 상속인 자녀 3인은 모두 여성이며, A(60세), B(55세), C(50세)이다. 이 중 C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는 어떻게 계산 되어질까?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상속인은 일괄공제(5억 원)과 기초공제(2억 원)+그 밖의 인적공제 중 공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자녀공제(1인당 5천만 원)와 장애인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는 아래와 같이 계산 되어진다.

 

MAX(①, ②) = 7.3억 원

① 일괄공제 5억 원

② 기초공제 2억 원, 자녀공제 1.5억 원, 장애인공제 3.8억 원

 

일괄공제를 적용받는 것보다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2.3억 원 높은 공제액을 적용받을 수 있는 선택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대여명 연수는 어떻게 계산해야할까?

 

기대여명 연수는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적용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보아 적용한다. 해당 통계자료는 국가통계포털(KOSIS)의 완전생명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장애인공제는 3.8억 원으로 계산되었다. 그 이유는 C(50세)의 기대여명 연수가 현재 고시된 완전생명표 상 37.6년이기 때문이다.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보아 계산하기 때문에 1천만원 × 38년 = 3.8억 원으로 계산된다.

 

 

장애 예상 기간이 비영구인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될까?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대부분 영구적인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증명서 서식 내 장애 예상 기간이 함께 기재된다. 예상 기간 내 완치가 된다면, 완치되었다가 다시 재발한다면, 치료가 길어져 장애 기간이 길어진다면 공제 액수가 추후 달라지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장애 예상 기간이 비영구 일지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인증명서 상 장애 기간 내에 해당한다면 기대여명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다(사전-2024-법규재산-0343, 2024.06.20.).

 

 

이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야 공제 대상임을 알게 되었다면?

 

상속개시일 당시 세법상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미 신고를 마쳤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애인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재산상속46014-274, 2002.10.18.).

 

실제로 필자는 상속세 기한후신고 및 경정청구 업무도 다수 진행하고 있는바 상속인들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추가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환급받거나 절약하는 상황도 적지 않다. 뒤늦게라도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불필요한 세 부담을 덜어내도록 하자.

 

 

만약 의료기관에 장애인증명서 발급요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법은 중증환자의 범위에 특정 병명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개별 상속인의 장애에 대해 과세관청이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으니, 의료기관의 판단에 의존해 폭넓게 공제를 인정해 주고자 함이리라 필자는 생각한다.

 

하지만 그 때문에 같은 질병에 대해서도 병원마다 주치의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여부가 달라지고, 의료기관과 납세자 간 갈등을 빚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상속인이 같은 질병을 앓는 경우 첫째 상속인의 병원에서는 발급을 해주고, 둘째 상속인의 병원에서는 발급해 줄 수 없다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진다.

 

중간자인 세무사의 입장에서 생소한 세법 서식 내 직인을 날인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의료기관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몸이 불편해 일상에 많은 제약이 있으면서도 세법상 혜택은 받지 못한다는 현실이 답답할 납세자도 이해가 된다.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납세자는 의료기관을 적극 설득하는 것 외에 딱히 방법이 없다는 것이 속상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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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카트리나 · 2025년 5월 9일

    아 세금은 머리가 무거워 지네욥

  • 앨리스 · 2025년 5월 9일

    고려할게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한가 봅니다~~ㅎ

  • 우린깐부 · 2025년 5월 10일

    절세를 하려면 똑똑해야한다더니~~~괜히 세무사란 직업이 있는게 아닌것같네요^^;;잘 알아봐야 덜 낸다는건 당연한것 같아요~~ㅋㅋㅋ오늘도 좋은 상식하나 알아갑니다~~

  • 머니트리 · 2025년 5월 11일

    세무는 진짜 미리미리 준비해놔야혀

    주변에도 부모님들 답답하게 준비도 안하고 끝까지 가져가는거 보면 답답함

  • 부릉이 · 2025년 5월 11일

    이런 고급정보를 이렇게 쉽게 정리해주시다니 ㄷㄷ 복지 콘텐츠 수준입니다 ㅋㅋ

  • 대부호시대 · 2025년 5월 11일

    장애인 공제 대상인데 병원에서 발급을 안해주다구요? 제도 보완이 있어야하는거 아닌가...

  • 평화주의자 · 2025년 5월 11일

    저한테는 해당 없는 이야기이기 한데 알려드릴분 있으면 알려드려야지

  • 팔로우미 · 2025년 5월 11일

    발급 거부당하면 세무사님 도움 받아서 빨리 해결하는것도 좋은 방법같습니다ㅜㅜㅜ

  • 방구석분석가 · 2025년 5월 11일

    사후에라도 공제 적용 가능하다는건 좋은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게 문제네요

    세무사한테 묻지 않으면 손해겠군요

  • 각지사랑 · 2025년 5월 11일

    세법상 장애인 범위가 넓네요? 중증환자도 포함된다하면 진짜 실질적인 혜택이넹

  • 파죽지세 · 2025년 5월 11일

    제도는 있지만 정보도 부족하고, 적용 과정은 너무 복잡하네요. 일반인이 알아서 챙기기엔 너무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 나안아... · 2025년 5월 11일

    방구석에 앉아서 이런 정보 얻을수 있다는건 진짜 좋은것 같아요,,, 어디가서 제가 알수 있겠어요 ㅜㅜ 진짜 감사합니다!!!

  • 샤인머스캣 · 2025년 5월 12일

    글만 읽었는데도 머리가 어질어질해지네요😂 역시 세금도 절세하려면 많이 공부 해야하나봐요!!미리 준비하고 대비태세를....🥺

  • 호우호우 · 2025년 8월 4일

    항상 한두개가 아니라 그럴줄 알았습니다..에이고 ..그래도 정리해주니 조금은 나아지네요

  • 눈사라밍 · 2025년 10월 10일

    세금은 진짜 아는사람은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 호잇 · 2025년 11월 11일

    모르면 돈 그냥 나가겠어요 ㅋㅋㅋ... 절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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