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도지역or용적률' 상향
Mr.리퍼비시먼트읽는 데 약 2분


최근 공사비 많이 오르면서 '분담금'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은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많이 끄는 항목이 아닐까 합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건축물 바닥면적의 총합)의 비율을 말합니다. 상한 용적률이 올라가면 연면적이 그만큼 더 늘어나고, 이에 따라 일반분양을 더 많이 해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마다 용도를 정해놓고 용적률과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많은 주택은 주로 '주거지역'에 해당합니다. 주거지역은 다시 1~2종 전용주거지역과 1~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뉩니다.

이처럼 각 용도지역마다 용적률의 상한이 정해져있다보니, 개별 단지에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이 용도지역을 더 높은 단계로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용적률을 올리고 싶어합니다. 이런 용도지역 변경을 두고 흔히 '종상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곳이나 종상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상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이나 도로교통 이용이 쉬워야 합니다. 법률에서는 ▲역세권 350m 이내의 지역 ▲간선도로에 접한 지역 ▲3개 이상의 대중교통 정류장이 있는 지역 등에서 종상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종상향 조건은 시·도마다 다릅니다. 조례로 다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서울을 예로 들면, 종상향을 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이 있습니다. 역세권 250m(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시 350m 가능) 이내에 부지의 50%가 포함되거나,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서 반경 50m 이내 부지의 50%가 포함돼 야합니다.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무조건 종상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지방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종상향이 필요한지, 타당한지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쉽지 않은 관문입니다. 특히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로 종상향하는 것은 통상적인 주거기능 외에 상업이나 업무기능이 추가되야 하는 근거가 충분해야 합니다. 여기에 전체 용적률의 10%를 상가나 업무시설 등 '비주거시설'로 지어야 하는 의무도 생깁니다.
종상향 없이 용적률을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선 2가지 방법으로 1.2배에서 1.25배의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이상의 주거이전비를 세입자에게 제공하고, 임대주택을 더 짓는 경우 = 1.25배까지 용적률 상향
▲역세권 단지로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 1.2배까지 용적률 상향
이 두 가지 모두 지난해 7월 개정을 통해 신설된 내용입니다.
아직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계류 중인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에도 용적률 상향 조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일반 정비사업에선 법적상한 용적률의 1.2배, 역세권에선 1.3배까지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종상향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종상향을 하게 되면 적지 않은 기부채납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종상향은 의무 기부채납 10%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상향 용적률의 절반을 다시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무작정 용적률을 다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닌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만약 특례법이 통과돼 이를 적용받을 수 있으면 종상향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례법에선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담없이 용적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아직까진 두고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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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한양 · 2024년 12월 2일
관심사가 다른데 가 있어서 특례법 통과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달빛이내린다 · 2024년 12월 2일
어느 쪽에선 특례법이 아니라 도정법을 개정하면 된다하더구려
아파트사우루스 회원 · 2024년 12월 2일
저번에 올려주신 데이케어센터랑 내용이 이어져서 좋습니다
릴리 · 2024년 12월 2일
만약에 특례법 통과되면 재개발 재건축 속도 얼마나 빨라질까요?
한양 · 2024년 12월 2일
6~7년
구룡포과메기 · 2024년 12월 2일
한양님 저 질문 하나 드려도 되나요.. 6~7년이라 하셨는데 혹시 근거가 있으신 건지 해서요
Mr.리퍼비시먼트 · 2024년 12월 2일
<@UMRIXBI0B>
특례법이든 패스트트랙이든 제도와 장치는 보조도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결국 소유주들이 얼마나 빨리 단단하게 호응하느냐에 달려있지요~~ 왼손은 거들 뿐~
한양 · 2024년 12월 2일
평균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 15년 전후가 걸립니다 저 법 제정안을 제출할 때 사업 기간을 6~7년 정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관련 뉴스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겁니다
구룡포과메기 · 2024년 12월 2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빛이내린다 · 2024년 12월 2일
+ 용적률 추가 혜택은 아직 사업을 본격화하지 않은 곳 중 비 강남지역에만 주어질 예정
릴리 · 2024년 12월 2일
어머 다들 너무 스윗하신거 아닌가요 ^^ 덕분에 오늘도 하나 배워가요~ 다들 감사해요 ^^
앨리스 · 2024년 12월 3일
최근에 부동산 공부 시작해서 그런가 아직은 용어가 낯설고 어렵네요
용도지역 - 특정 지역에서 어떤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제도
용적률 -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는 층이 높아진다
브라이언 · 2024년 12월 3일
역세권 개발 지역인데 용적률 상향되는 곳이 대박이겠네
진저슈가 · 2024년 12월 3일
근데 역세권 개발지역 거의 청년주택같은 걸로 올리지 않나요?
달빛이내린다 · 2024년 12월 3일
주변 난개발 일조. 조망권 등 문제점도 고려해야 할듯
세은아빠 · 2024년 12월 4일
덕분에 차근차근 배워가고 있습니다. 다음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에릭손 · 2024년 12월 6일
주택 공급이 증가한다는 건 장점이겠지만 교통 혼잡이 더 심해질 수도..
집사 · 2024년 12월 6일
공공시설 확충은 좋지만 그게 입주민과 지역 사회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가장 좋긴 할 것 같아요
도란 · 2024년 12월 7일
근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건 사실 없지 않을까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게 유토피아죠
도란 · 2024년 12월 7일
그러게요 요즘 역 근처에 청년주택 많이 보이더라구요 짓고 있는 곳들도 많구요
펨맨 · 2024년 12월 9일
유망지역에 용적률 올리고 임대주택 지으면 이득이긴 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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