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 5만가구 한숨 돌리나…전세시장 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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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3년 동안 유예된다.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던 전국 5만여가구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또 최근 급등세를 보이던 전세시장에 물량이 대거 유입되면서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전체회의,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2021년 2월부터 시행된 실거주 의무 제도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수분양자가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했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개시 시점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뒤 3년 이내'로 완화된다고 하네요
전세시장이 좀 안정되려는지 지켜봐야겠네요
댓글 2
열두발자국 · 2024년 2월 21일
뉴스 감사합니다
알라깔라만시 · 2024년 2월 21일
나쁘진 않은 듯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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