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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절세 꿀팁, 정말 믿어도 될까요? 국세청이 짚은 상속·증여세 오해와 진실 ①

두꺼비세무사읽는 데 약 6

요즘 유튜브나 SNS를 보다 보면 세금 관련 정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부모님이 생활비를 보내줘도 괜찮다”, “가족끼리는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가 없다”, “부모님 카드로 생활비를 쓰는 건 문제없다”, “상속세가 안 나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말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말들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세금은 단어 하나, 조건 하나, 실제

돈의 사용처 하나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활비’라고 메모했다고 해서 생활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서 무조건 빌린 돈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국세청은 국민들이 자주 오해하는 상속·증여세 주제를 정리해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중 이번 칼럼에서는 1번부터 5번까지, 즉

생활 속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다섯 가지 주제를 묶어 살펴보겠습니다.

1. 직장인 자녀에게 보내는 생활비, 무조건 비과세일까요?

가장 흔한 오해는 부모가 자녀에게 보내는 돈은 “가족 간 생활비”이므로 증여세와 무관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체 메모에 ‘생활비’, ‘용돈’, ‘식비’라고 적어두면 증여세 문제가 없다고 믿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비과세되는 생활비는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핵심은

돈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인지입니다. 즉,

부모가 부양의무자로서 소득이 없거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가족에게 통상적인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직장에 다니고 있고, 본인 소득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데 부모가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녀는 본인 월급을 그대로

저축하고, 실제 소비는 부모가 보내준 돈으로 한다면 이는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재산 형성을 도와준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국세청이 보는 것은 이체 메모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자녀에게 경제적 능력이 있었는지, 부모의 지원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였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에게 등록금과 식비를 보내주는 것과, 직장인 자녀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 보내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부모 자식 간 송금은 괜찮다”는 말은 위험합니다. 정확히는 “부양이

필요한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지급한 생활비는 비과세될 수 있다”가 맞습니다.

2. 가족 간 차용증, 쓰기만 하면 증여세가 없을까요?

두 번째 오해는 가족 간 돈거래입니다. 특히 주택 취득자금이나 사업자금이

부족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인터넷에서는 “2억 원 정도는 무이자로 빌려도 괜찮다”, “차용증만 써두면 증여세가

없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차용증은 만능 방패가 아닙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는 일반적으로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가 아니라 실제 차입이라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종이에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실제로 상환능력이 있는지, 차용증에 이자율과 상환기한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약정한 이자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원금 상환이

금융거래로 확인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이 이자입니다. 세법상 가족 간 금전대여에서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실제 지급한 이자와 적정이자율에

따른 이자의 차이가 연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이자 상당액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을 단순히 “2억 원대까지는 무이자도 안전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원금 규모, 기간, 상환능력, 실제

상환 여부에 따라 전체 거래가 증여로 볼 수 있는지 따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고 적정이자율에 따른 연

이자 상당액이 1,0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자녀에게 갚을 능력이 없고, 실제로 원금도 갚지 않으며, 이자 지급도 전혀 없다면 국세청은 이를 실질적인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서 중요한 것은 작성이 아니라 이행입니다.

차용증을 썼다면 그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하고, 금융거래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차용증 작성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나 내용증명 등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 간 돈거래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남에게 빌린

돈처럼 계약하고, 남에게 갚는 돈처럼 상환해야 세무상 차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부모님 카드로 생활비를 쓰면 괜찮을까요?

세 번째 주제는 부모님 카드입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가

부모 명의 카드를 받아 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식비, 교통비, 학원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직장인 자녀가 부모 카드로 생활비를 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기준은 같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사용처가 통상적인 생활비인지, 금액이 과도하지 않은지가 중요합니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 대학생 자녀가 부모 카드로 식비, 교통비, 학원비 등을 사용하는 것은 통상적인 부양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모두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가 부모 카드를 사용해 본인의 소비를 해결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특히 자녀가 본인 소득은 저축하고, 생활비·쇼핑·여행비·고가 물품

구입은 부모 카드로 결제한다면 이는 사실상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과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부모 카드로 명품 가방, 고급 시계, 귀금속, 해외여행, 고가의

취미용품 등을 구입했다면 생활비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국세청 자료에서도 고가소비나 자산 취득에

해당하는 지출은 사회통념상 비과세 생활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부모님 카드를 쓰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있고, 카드 사용액이 반복적·고액이며, 사용처가 생활비라기보다 사적 소비나 재산 형성에 가깝다면 증여세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점은 부모님 카드도 결국 부모의 재산에서 자녀의 소비로 이전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이체하지 않았다고 해서 증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카드

사용액도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경제적 이익을 준 것이라면 증여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상속세가 0원이어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상속세 신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았고 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안 나온다는데, 굳이 신고할 필요가 있을까?”

실제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적용받아 총 10억 원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신고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상속받은 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의 가액을 적정한 시가로 신고해두면, 그

가액이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취득가액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시가

등 낮은 금액으로 취득가액이 잡히면, 훗날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 당시 실제 시가가 9억 원인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별도

신고 없이 낮은 기준금액으로 취득가액이 정리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몇 년 뒤 이 주택을 12억 원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얼마로 인정받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없었지만, 양도소득세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항상 상속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망보험금을 수령했거나, 사망 전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가 당장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신고 여부를 가볍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재산의 종류, 향후 처분계획,

상속주택의 시가, 사전증여 여부, 보험금 수령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단순히 세금을 내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미래의 양도소득세와 재산권리를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5. 자금조달계획서, 그럴듯하게 쓰면 끝날까요?

다섯 번째 주제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흔히 말하는 자금조달계획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제출하는 단순 행정서류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지만, 그 정보는 국세청의 자금출처

검토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납세자의 나이, 직업, 소득, 재산상태, 기존 신고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주택을 취득할 만한 자금능력이 있는지, 신고한 자금 원천이 실제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많지 않은 자녀가 고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예금, 차입금, 현금 등을 적어두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모가 상당한 금액을 보태주었고, 이를 차입금처럼

기재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빌린 돈’이라고 적는다고 차입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본 것처럼 차용증, 이자 지급, 원금 상환, 상환능력, 금융거래 내역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내용과 실제 금융흐름이 다르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취득자금 중 상당 부분이 부모나 가족에게서 나왔는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증여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서는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업, 나이, 소득, 재산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스스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든 서류만 맞추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한 형식적 서류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무조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작성할 때부터 실제 자금 흐름과 증빙을 기준으로 정직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이 증여라면 증여로 신고해야 하고,

차입이라면 차입답게 계약과 상환을 관리해야 합니다.

댓글 26

  • 하놩 · 2026년 6월 7일

    궁금했던 부분이있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상속세의 개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 옥여사 · 2026년 6월 7일

    세금 얘기 나오면 ㄹㅇ 진짜 머리가 아프지 않냐 진짜로 뭐 이렇게 복잡한 걸 다 알아야 되는지 애매하긴 한데 그냥 넘기고 싶기도 해부모님

  • 옥여사 · 2026년 6월 7일

    카드 얘기도 그렇고 내가 받을 땐 괜찮겠지 했는데 정작 쓸 땐 이런 저런 거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니 진짜 피곤해 힘들게 번 돈인데 부모 카드를 쓰려니까 이런 이슈 생기면 누가 누구한테 증여인지도 애매하고 상속세

  • 옥여사 · 2026년 6월 7일

  • 옥여사 · 2026년 6월 7일

    증여세 같은 것도 결국 내 돈 가지고 이리 저리 분석하고 조사하는 거라서 잘 모르면 그냥 그렇게 쭉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나 싶어 ㄹㅇ 귀찮고 긴장하다가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그냥 이

  • 옥여사 · 2026년 6월 7일

    런 정보들은 필요하긴 한데 쉽게 넘어가기엔 너무 어려워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음 ㅜ

  • 원희 · 2026년 6월 7일

    솔직히 이런 세금 얘기 들으면 진짜 힘드네...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요즘 부모님 카드 쓰고 생활비 받는 것도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짜증 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주변 지인들은 아파트 좋은 데서 학군도 괜찮은 동네에 안정적으로 사는 거 보면 부럽더라... 내 기준으로 이 동네는 교통은 괜찮은데 좀 애매한 느낌이야. 학군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고... 인프라나 사람들이 많은 동네랑 비교하면 아쉬운 점 진짜 많아. 그런 거 보면 또 부동산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걱정이네...

  • 신혼두두 · 2026년 6월 8일

    증여세 저도 요즘 결혼 준비중이라 관심 있는 주제였는데 이렇게 봐도 참 머리가 아프네요... 저희는 현금으로 받아서 큰 지출에 쓰는 중이에요

  • 팽오리 · 2026년 6월 8일

    차용증이 방패가 아니라는말이 공감되네요 저도 처음에는 하도 세법 바뀌고해서 차용증 쓰면 되는줄알았거든요ㅠ

  • 도레미 · 2026년 6월 8일

    한눈에 보기 좋게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 감사합니다 ! 진짜 꼭 알아야할 정보들인데 너무 다양하다보니 헷갈리더라구요 ㅠㅠ

  • 눈사라밍 · 2026년 6월 8일

    무조건 유튜브만 믿으면 안되겠더라구요ㅠ

  • 공간의가치 · 2026년 6월 8일

    조건 하나 빠지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유튜브에선 그 디테일이 빠진 채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 포근포근쿠키 · 2026년 6월 8일

    와 이런 정보들 진짜 좋긴 하네요, 근데 솔직히 세금은 너무 과함... 세금 많이 받을 곳에서 많이 받고 적게 받아야할 곳은 줄였으면 좋겠어요ㅠㅠ

  • 효쥬님 · 2026년 6월 8일

    세금 때문에 좀 힘들긴 하네요, 너무 과하긴 과해요. 부모님 돈이 내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식을 위한건데..

  • 브라키오 · 2026년 6월 8일

    세금 진짜 어려운 영역같아요.. 차용증 쓰면 다 되는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어려워요ㅠㅠ

  • 김차차 · 2026년 6월 9일

    그냥 생각해보면 이 동네도 출퇴근할 때 교통이 좀 애매한 인듯 체;; 예전에 상암 쪽에 뭔가 생긴다 했던 거 기억나? 그거랑 비교하면 교통문제는 확실히 나아질 텐데 이쪽은 이미 인프라가 좀 더 다 잡혀서 더 상관없이 살아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세금 문제보다 소득이 중요한 듯 체;;

  • 함께하기 · 2026년 6월 9일

    교통이 괜찮다면 다른 지역도 한번 고려해봐야겠네요;; 서울에서 분양가 비슷하면 가까운 수도권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해요 ㅋㅋ 저도 요즘 회사 다니면서 이동이 편한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 르엥 · 2026년 6월 9일

    최근 세금 관련 정보가 많아졌지만 믿어야 할지 애매하긴 하네요 다들 예전에 뭐 들어온다 하지 않았나요 저 동네랑 비교하면 교통은 괜찮은데 세금은 확실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모르겠네요

  • 옐로우그린 · 2026년 6월 9일

    근데 부모님 카드 쓰는 거 진짜 애매하죠;; 아예 문제 없다고 믿고 쓴다면 나중에 세금이라는 폭탄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불안하네요 ㅋㅋ 주변에서 부모님 카드로 고가 물품 사는 사람들 보면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증여로 볼지 안 볼지는 완전 애매한 것 같아요;; 결국 카드 쓰는 것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ㅎㅎ

  • 솔레임 · 2026년 6월 9일

    솔직히 처음엔 괜찮아 보였으나 복잡하긴 하네요?? 세금 문제는 점점 애매해져서 머릿속이 복잡해지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귤농장 · 2026년 6월 10일

    세금 이야기는 정말 복잡하네요... 저희 지역은 살아가기 훨씬 편하거든요... 사람들 많고 인프라도 괜찮아서요...

  • 구마야 · 2026년 6월 10일

    오... 요즘 세금 얘기 많고 생활비 문제 복잡하네 그냥 부모님 카드 쓰면 되긴 하는데 결국 소비처가 문제인건가? 교통편 좀 더 좋았으면 좋겠음

  • 호잇 · 2026년 6월 12일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중에서도 실제가 아닌것도 많네요 세금 문제는 제대로 알아야 하는거 같아요 ㅠㅠ 복잡한 문제인거 같네요

  • 말차우유 · 2026년 6월 12일

    유튜브만 보고 대충 따라 했다가 나중에 세무조사 나올까 봐 무서웠는데, 글 읽어보니 확실히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보는 게 안전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스위티자몽 · 2026년 6월 12일

    단순히 서류나 메모만 남긴다고 끝이 아니라 실제 돈이 오간 내역까지 다 들여다본다니 정말 무섭네요. 앞으로 부모님이랑 거래할 땐 증빙을 무조건 칼같이 챙겨야겠어요.

  • 어느여름 · 2026년 6월 22일

    국세청 자료처럼 가족 간 거래는 단순한 메모나 형식보다 실질적인 증빙이 핵심이네요. 대충 차용증만 쓰거나 생활비라고 적으면 다 비과세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세무조사 안 걸리려면 실제 자금 흐름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걸 다시금 배웁니다! 소중한 정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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