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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개정으로 상속분쟁 판이 바뀌었습니다… 상속세까지 같이 봐야 하는 이유

두꺼비세무사읽는 데 약 7

상속 실무는 오랫동안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움직여 왔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거나, 유언으로 일부 가족을 배제하더라도 일정 범위의 근친자에게는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유류분 제도의 기본 취지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제도는 보호 장치이자 동시에 새로운 갈등의 출발점이 되었다.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하지 않은 자녀도 단지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었고, 반대로 병간호와 생활비 부담, 재산관리 등으로 피상속인을 사실상 돌본 자녀가 생전에 조금 더 재산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시 반환 압박을 받는 일도 적지 않았다. 형식적 균등을 중시하는 구조 속에서 실제 가족관계의 실질과 헌신, 방치와 학대의 문제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번 상속·유류분 관련 민법 개정의 핵심은, 상속의 기준이 ‘무조건적인 균등’에서 ‘실질적 형평’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상속 상담을 준비하는 사람, 상속분쟁 가능성이 있는 가족, 그리고 상속세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납세자라면 이번 개정의 내용을 단순한 법률 뉴스로 넘겨서는 안 된다. 이제는 단순히 “누가 얼마를 받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책임을 다했는가”, “누가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 결과를 세금까지 포함해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함께 보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민법 개정, 상속제도는 큰 전환점을 맞았다

이번 제도 변화의 출발점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이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일부 조항에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며 입법 정비를 요구했다. 특히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던 구조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어 입법이 정비되면서 상속권 및 유류분 제도 전반이 개편되었고,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상속권 상실 범위의 확대, 기여 상속인 보호 강화, 대습상속 구조의 정리, 유류분 반환 방식의 전환 등 실무적으로 매우 큰 변화를 담아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조문 정비가 아니라, 상속분쟁의 질문 자체를 바꾸어 놓은 변화다.

결국 지금의 상속상담은 “누가 법정상속인인가”라는 질문에서 멈추지 않는다. 이제는 “누가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누가 실제로 피상속인을 돌보았는가”, “누가 받은 재산이 단순한 편애가 아니라 정당한 보상인가”, “분쟁을 돈으로 정리할 때 세금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를 함께 따져야 한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사라졌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유류분 분쟁이 적지 않았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형제에게 재산을 더 주었을 때 다른 형제들이 나중에 최소한의 몫을 요구하는 구조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권자가 아니다.

형제자매는 이제 더 이상 ‘최소한의 몫’을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법률효과 하나가 빠진 정도가 아니다. 형제자매 사이 상속분쟁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사건이다. 앞으로는 형제자매가 재산을 더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되었고, 그만큼 분쟁은 유류분보다는 유언의 효력, 생전 증여의 진정성, 의사능력, 명의관계, 부당이득 등 다른 쟁점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무적으로는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갈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투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특히 형제자매 중 누군가가 오랫동안 부모를 모셔온 경우에는 과거보다 그 기여가 상대적으로 더 보호받을 여지가 생겼고, 반대로 소홀했던 형제자매가 “그래도 내 몫은 있다”고 접근하는 구조는 약해졌다.

패륜상속인 배제, 이제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에서 사회적 관심이 큰 부분은 이른바 패륜상속인 배제 제도의 확대다.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질문이 있다. 부모를 돌보지 않은 자녀도 상속을 받아야 하는가. 배우자를 학대하고 방치한 사람도 결국 법정상속인으로서 몫을 주장할 수 있는가. 과거의 법체계는 이런 질문에 충분히 단호한 답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개정은 상속권 상실 사유를 보다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더 이상 단순히 도덕적 비난의 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속권 자체를 박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제 상속은 혈연만으로 자동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최소한의 가족 책임을 전제로 하는 권리라는 점이 더 분명해졌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직계존속에만 국한되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 전반에 대한 중대한 위법행위까지 시야를 넓혔다는 점이다. 이는 상속의 세계에서 “혈연이면 무조건 보호된다”는 사고를 흔드는 변화다. 상속은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 순서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의 관계와 책임, 부양과 의무의 이행 여부를 더 무겁게 보겠다는 방향 전환으로 읽을 수 있다.

상속권 상실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다투는 문제다

다만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입증이다. 가족 내 갈등은 대부분 감정의 언어로 기억된다. “저 자식은 부모를 버렸다”, “배우자가 평생 괴롭혔다”, “형제는 돈 한 푼 안 보탰다”는 말은 흔하지만, 법원은 그런 감정적 표현만으로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지 않는다. 결국 병원 기록, 간병 내역, 생활비 송금 자료, 폭행이나 학대 관련 형사기록, 문자메시지, 녹취, 제3자의 진술, 피상속인의 메모와 유언 등 구체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상속분쟁에서는 ‘누가 더 억울한가’보다 ‘누가 더 입증했는가’가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민법 개정은 상속분쟁의 기준을 형평 중심으로 옮겼지만, 그 형평을 실제 결과로 만드는 힘은 철저히 증거에서 나온다. 따라서 상속분쟁 가능성이 있는 집안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관계의 역사를 자료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 상속은 사망 이후에만 시작되는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는 살아 있는 동안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가 나중에 법적 결과를 좌우한다.

기여한 상속인을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번 개정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여한 상속인을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서 상속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장면 중 하나는 “누가 부모를 실제로 돌보았는가”를 둘러싼 싸움이다. 부모와 함께 살며 병간호를 하고 병원비를 부담하고 재산관리까지 맡았던 자녀는 자신이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다른 형제들은 법정상속분 내지 유류분 논리로 동일한 몫을 요구한다.

과거 실무에서는 피상속인이 이런 헌신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특정 상속인에게 생전에 재산을 더 주었더라도, 그것이 다시 특별수익으로 평가되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결국 효도한 사람이 오히려 다시 재산을 내놓아야 하는 모순이 발생했던 것이다. 그러나 개정 민법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명문화하였다.

이번 개정은 ‘많이 기여한 사람도 다시 나누어줘야 한다’는 기존의 불합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물론 이 역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무에서는 “내가 많이 고생했다”는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부모를 몇 년 동안 모셨는지, 간병과 부양에 실제로 얼마의 비용을 지출했는지, 병원 동행과 생활관리, 재산관리, 사업지원 등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 그리고 피상속인이 특정 재산을 이전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앞으로의 상속분쟁에서는 단순히 상속재산 규모를 계산하는 것 못지않게, 가족 내 역할 분담과 헌신의 정도를 문서와 흐름으로 정리해 놓는 작업이 중요해질 것이다.

유류분 반환은 ‘원물’보다 ‘금전’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실무적으로 체감 변화가 가장 큰 부분은 유류분 반환 방식의 전환이다. 기존 유류분 분쟁에서는 부동산이 문제 될 때 원물반환, 즉 지분 자체를 반환하는 방식이 자주 등장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생전에 장남에게 건물을 증여했고, 다른 자녀가 유류분을 주장하면 그 건물 일부 지분이 나중에 잘려서 넘어가는 식이다. 이 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분쟁이 끝나도 갈등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사이가 틀어진 상속인들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면 곧바로 공유물분할 소송이나 처분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다. 한 번의 소송이 다른 소송을 낳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개정 민법은 유류분 반환을 금전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단순한 절차 변경이 아니라 상속분쟁의 후폭풍을 줄이려는 정책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 지분을 억지로 나누기보다 돈으로 정리하면 법률관계를 더 빨리 확정할 수 있고, 추가적인 공유분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유류분의 금전화는 상속분쟁을 ‘끝내기 위한 구조’로 바꾸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금전반환은 곧바로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 전문 세무사의 시각에서 보면, 유류분의 금전화는 분쟁 구조를 바꾸는 동시에 새로운 세무 쟁점을 낳는다. 민사적으로는 돈으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원래 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부동산을 처분해 현금화했다면 그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상속세 신고는 어떤 전제로 했는지 등 세무상 질문이 이어진다. 즉 분쟁 종결 방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세금 문제까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유류분을 돈으로 정리했다고 해서 세금까지 깔끔하게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검토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오히려 금전 반환이 원칙이 되면 부동산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사례가 늘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진다. 상속세 신고를 먼저 해 놓고 나중에 유류분 판결이나 합의로 실제 귀속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상속세 정산 문제도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유류분 상담은 민법 상담으로만 끝낼 수 없고,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를 동시에 보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해졌다.

상속분쟁은 민사로 시작하지만, 세무로 번질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상속분쟁과 상속세는 더 이상 별개의 세계가 아니다. 상속분쟁을 하다 보면 생전 현금이체, 부동산 이전, 가족 간 차용 주장, 대납 내역, 생활비 보조 등 다양한 자금 흐름이 드러난다. 민사소송에서는 그 흐름이 “특별수익인지 아닌지”, “유류분 산정에 넣을 것인지”가 쟁점이 되지만, 세무에서는 그것이 곧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닌지”, “상속세 합산 대상이 아닌지”,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지”로 이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유류분 소송에서 꺼낸 자료가 세무조사의 단서가 되기도 한다.

상속분쟁에서 드러난 자금 흐름은 민사 문제로 끝나지 않고, 증여세·상속세 조사 이슈로 이어질 수 있다.

가족 간 분쟁이 심한 사건일수록 서로가 서로의 자금흐름을 더 공격적으로 들추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정리되지 않았던 증여와 자금이전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도 커진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에게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사후 신고 문제가 아니라, 민사와 세무가 교차하는 고난도 리스크 관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속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나

그렇다면 상속을 준비하거나 분쟁을 대비하는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유언을 단순한 의사표시로 남길 것이 아니라, 배분 이유가 드러나는 형태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정 상속인에게 더 주고자 한다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부양과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 다른 상속인의 방치나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재산의 성격과 이전의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유류분과 상속권 상실, 기여분 다툼에서 방어력이 생긴다.

다음으로는 부양과 기여를 자료로 남겨야 한다. 병원비를 누가 냈는지, 간병을 누가 담당했는지, 재산관리를 누가 했는지, 생활비와 요양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계좌 흐름과 문서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생전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세무설계를 함께 해야 한다. 단순히 재산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목적과 대가관계, 신고 여부, 자금 출처, 향후 상속세와 유류분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상속분쟁은 사망 후에 시작되지만, 승패를 가르는 준비는 대부분 생전에 끝난다.

이제 상속상담도 달라져야 한다

결국 이번 민법 개정은 우리에게 상속의 본질을 다시 묻고 있다. 상속은 단순히 피를 나누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배분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가족 안에서 누가 책임을 다했고 누가 관계를 저버렸는지를 반영해야 하는가. 개정 민법은 후자에 조금 더 무게를 실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사라졌고, 패륜상속인 배제는 넓어졌으며, 기여한 상속인을 보호하는 길은 열렸고, 유류분 반환은 돈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상속의 세계가 점점 더 형식적 평등보다 실질적 형평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법이 바뀌었다고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앞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 그리고 민사와 세무를 함께 보는 종합적 판단이 훨씬 중요해질 것이다.

이제 상속상담은 더 이상 “누가 얼마 받느냐”만 묻는 상담으로는 부족하다. “왜 그렇게 배분해야 하는가”, “그 사실을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가”, “그 결과가 세금에는 어떻게 반영되는가”까지 함께 묻는 상담이 필요하다.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특정 자녀가 오랫동안 부모를 모셨거나, 반대로 누군가가 부모를 방치한 정황이 있거나, 이미 생전 증여가 이루어졌거나, 부동산 비중이 큰 집안이라면 지금이 바로 상담을 받아야 할 시점이다. 특히 상속세와 유류분, 상속권 상실, 생전 증여, 부동산 처분 문제가 겹치는 경우에는 법률과 세무를 따로 떼어 볼 수 없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상속상담의 수준도 달라져야 한다. 그것이 바뀐 시대의 상속 상담이고, 분쟁을 줄이며 재산을 지키는 현실적인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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