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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상한 법안 발의! 공동중개 무조건 응하라니!!

양콩읽는 데 약 2

부동산 시장에서 공동중개는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협업 방식이다. 공인중개사들 간에 고객과 정보를 연결해 거래를 성사시키는 구조로, 긍정적인 기능도 존재한다.

문제는 공동중개 그 자체가 아니다. 어느 업종에도 존재하지 않은 협업 강제화가 문제다.

지난 2월 9일,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에는, 공동중개 거부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장치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중개 현장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정치인의 위험한 개입이다.

부동산 거래에서 공동중개는 단순한 협업이 아니라계약에 대한 공동책임 구조다.

거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대 중개사의 과실이 명백하더라도 함께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어진다.

그래서 공동중개는 본질적으로는 '공동책임'의 문제다.

안전한 거래를 함께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협업 파트너를 취사선택할 권리는 영업 편익을 위한 의무가 아니라 위험 관리 차원의 선택이어야 한다.

몇 년 전 전세사기가 급증했을 때, 중개사 전체가 마치 사기 집단인 것처럼 비난받았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은 대부분 경험이 부족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기획부동산, 혹은 현장 검증 능력이 부족한 일부 중개사들이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무나와 무조건 공동중개하라"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은 안전한 거래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위험을 강제로 나누라는 요구에 가깝다.

실제 현장에서는 공동중개로 인한 분쟁이 이미 빈번하다.

다가구 건물 공동중개 과정에서 선순위 임대차 내역을 부실하게 기재한 중개사, 상대 중개사가 이를 바로잡으라고 요청했지만 무시된 사례. 결국 경매로 넘어가 양쪽 중개사 모두가 손해배상 소송 대상이 된 사례도 있다.

이 경우에도 법안대로라면 이들은 계속 공동중개를 해야 하는가.

모든 직업이 그렇듯, 공인중개사 역시 역량은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중개사들은 내 의뢰인에게 안전한 계약을 제공할 수 있는 협업 파트너 선택을 중요한 업무 행위의 하나로 보고 있다. 이것은 공동중개 배제가 아니라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본능적인 판단이다.

고깃집 사장이 병든 돼지고기를 납품한 농가와 거래했다가 손님에게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고깃집 사장은 앞으로도 그 농가와 계속 거래해야 하는가. 만약 협업이라는 이유로 모든 농가의 고기를 강제로 납품받아야 한다면, 그때는 책임 구조부터 바뀌어야 한다.

부동산 계약도 마찬가지다.

공동중개 상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지금의 구조에서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감수한다. 하지만 선택권을 없애고 "누구와든 공동중개를 거부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에 상응해 공동책임 구조 역시 재편되어야 한다.

그런 논의 없이 협업만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 결혼을 법으로 강요할 수 없듯, 누군가와 함께 계약할 권리 역시 강요될 수 없다.

부동산 거래는 단순한 소개 행위가 아니다.

한 번의 판단으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안전장치 없이 "선택하지 말고 무조건 공동중개하라" 고 요구하는 것은 중개사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위험을 떠넘기는 일이다.

선택권 없는 협업은 책임 없는 협업이 된다. 협업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안전한 협업이어야 한다. 공동중개를 강제화하고 싶다면 책임 범위의 명확화가 먼저다.

국회의원님들!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의무 공동중개 남발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길 원하지 않으신다면, 안전한 계약을 할 수 있는 중개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불가하다면, 공동중개 시 공동책임제를 폐지하는 법안도 이어서 발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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