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정 무산... 나도 상속 좀비?
두꺼비세무사읽는 데 약 3분
2025년 7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다. 75년 만의 상속세 개정으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유산취득세 도입 개정은 대규모 세수감이 예상되고 혜택이 고액자산가에 집중된다는 우려에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다.

2024년 하반기부터 상속세 미팅 때 상속인들이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내용이 “상속세 개편 되나요?”, “유산취득세로 개정되면 제가 낼 상속세도 줄어드나요?” 등이었고, 실제 2025년 3월 기획재정부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과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세법개정안 상세본’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최근 세입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상속세 완화가 가져올 세수 감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상속세 공제 한도 개정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상속세 완화 법안에 대한 ‘부자 감세’, ‘부의 대물림’에 대한 정서적 논란과 사회적 공감대 부족 등으로 인해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한 상속세 개편 방안이 아예 세제개편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유산취득세가 뭔가요?
한국은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유산세를 채택하고 있다. 유산세는 전체 유산 규모만 파악하면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이 용이하지만,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에 관계 없이 납부해야 할 전체 세금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상속세 개편안은 이러한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여 상속인들 각자가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상속세를 과세하여 세부담 형평을 개선하고, 상속인별로 받은 유산에서 각 상속인의 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공제 실효성을 개선하기 위함이였다.

개정안에서 아예 빠졌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사망자(피상속인수) 대비 상속세 납세 인원(과세인원, 피상속인 수)이 2020년 2.9%, 2021년 3.7%, 2022년 4.53%, 2023년 6.8%, 2024년 5.9%로 거의 매년 증가하고 있다. 상속세는 이제 ‘보통의 세금’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5.9%가 상속세 신골르 한다는 것은 연간 사망자 수 100명 중 5명은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 부동산 평가액이 높은 서울·경기·광역시의 주택 소유자는 누구나 상속세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피상속인이 금융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서울에 똘똘한 1채 아파트만 남겨두고 돌아가셨다면, 상속인들은 상속세에 취득세까지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상속인들의 상속 좀비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영리법인에 유증시 상속세 납세의무자 확대
현재 상속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을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로 하여 유언을 작성할 경우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과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일정 지분상당액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즉, 재산을 받은 영리 법인은 상속세는 내지 않고 법인세 납부의무만 있는 것이고,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세 부담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2025년 세제개편안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유증할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확대하는 안이 추가되었다. 법인의 주주나 출자자를 상속인과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아닌 며느리와 사위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나타났고, 이러한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 법인의 주주나 출자자가 며느리나 사위인 경우에도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확대되었다.

상속세 대비 전략은?
2025년 세제개편안에 상속세 개정안이 추가되지 않음에 따라 한동안 상속세와 관련 유산취득세는 물론 일괄공제나 배우자상속공제도 개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재산을 물려줘야 하는 부모나 재산을 받아야하는 자녀들은 상속세에 대비하여 어떤 전략을 짜야할까?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가산된다. 또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 개시 당시가 아닌 증여 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 평가액은 증가하고, 임대차계약으로 월세를 수령하고 있다면 금융재산도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의 상속세 부담은 계속해서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라면 상속이 개시 되기 전에 미리 자녀나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절세 방안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리 증여할 경우에 자녀나 손주가 수령하는 꾸준한 월세 수입은 미래의 상속세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또 다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증여 받을 당시에 자녀나 손주가 납부했던 증여세는 부모의 상속세가 계산될 때 증여세액공제로 반영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 반영 후 가액)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잘 따져서 증여해야 한다.

상속 좀비가 되지 않도록 슬기로운 부의 이전을 계획해보도록 하자.
댓글 17
아아정복 · 2025년 8월 2일
상속관련한 정보 잘보고갑니다
무슈 · 2025년 8월 2일
진짜 너무 복잡한거같어요 ㅠㅠ
팽오리 · 2025년 8월 2일
진짜 세금은 봐도봐도 어려운 것 같아요 공부만이 답이네요
눈사라밍 · 2025년 8월 2일
세금공부는 개정이 될때마다 한번씩 더 공부해야될것같아요ㅠ
창조경제 · 2025년 8월 2일
세금공부는 진짜 꾸준해야합니다 바뀌는것도 많고..세금좀비라니 그런단어도 존재하나보네요
오늘을살자 · 2025년 8월 2일
유산취득세라니 진짜 상속 유산은 너무과하다는 생각이들긴한데 ..줄돈도 받을돈도없지만 좀 개정되어야하지않나 싶어요
미니멀부자 · 2025년 8월 2일
상속 관련은 좀 어려운데.. 공부 많이 해야겠어요 ;;
베테랑킴 · 2025년 8월 2일
아... 받을 돈, 줄돈도 없긴해도 저도.. 근데 내용이 저에게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ㅠㅠ
호잇 · 2025년 8월 3일
ㅋㅋ 음 상속세는 진짜 어렵네요
스위티자몽 · 2025년 8월 3일
상속관련된 거 다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상속세도 너무 높고요..
말차우유 · 2025년 8월 3일
상속세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산취득세.. 개정이 필요해 보여요
새우깡 · 2025년 8월 4일
상속세 부담 줄이기 위해선 미리 증여를 해야하는군요
눈사라밍 · 2025년 8월 4일
상속세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개정이 된다고하면 또 알아둬야되고ㅠㅠ어렵네요 어려워
치킨 · 2025년 8월 4일
상속좀비라는 말은 또 처음들어보네요.. ㅋㅋ 요즘에는 왜이리 신조어들이 많은건지 따라가기 힘들어여 ㅋㅋ
헤일리 · 2025년 8월 5일
궁금했던 내용인데 역시 빠릅니다 ㅎㅎㅎ
호라이즌 · 2025년 8월 5일
잘 정리해주셨네영 ㅎㅎ 궁금했어요
김다솔이에요 · 2025년 10월 13일
상속세자체가 너무나도어려운것 같아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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