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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만의 상속세 개편안, 전격 해부하기(1)

두꺼비세무사읽는 데 약 4

여야가 상속세 개편으로 시끌시끌한 와중에 정부가 답답했는지 75년만에 상속세 개편안을 내놨다.

무려 75년만이다...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기획재정부, 그리고 정부안을 어떻게 바라봐야할 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타이틀만 보더라도 어떤 것인지 느낌을 확 알 수 있다.

바로 말하자면 받은만큼 내자는 것이다. 현행은 돌아가신 피상속인 기준으로 전체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계산하였으나 이제는 이 상속재산을 받는 상속인별로 상속세를 별도 계산하자는 것이 "유산취득세"의 핵심이다

상속세가 있는 OECD 국가 대부분은 유산취득세를 이미 채택하고 있다.  

* (유산세)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 (유산취득세) 일본, 프랑스, 독일 등 20개국

이는 물려받은 유산 크기가 같다면 세금도 같은 것이 형평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상속인에게 부여된 공제는 각자가 혜택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와도 일맥상통하다.

나아가 자산의 무상이전방식인 '증여'와 '상속'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논리에도 부합한다.

이미 여러번 대국민 설문조사를 하였지만 이번에 기재부에서 또 대대적인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일반국민 82.3%, 전문가 85.3%의 응답자가 상속세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유산취득세 전환으로는 일반국민 71.5%, 전문가 79.4%의 응답자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상속세에 대해서 모두 얼마나 열망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는 그동안에는 '남'의 세금이었던 상속세가 이제는 '나'의 세금이 된 바도 한 몫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통계를 기재부가 내놓았는데 정말 많은 상속인이 상속세로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가 현장에서 만나는 상속인은 빙산의 일각이겠지만 필자가 만나는 상속인분들 중에서 상속세를 부담으로 여기지 않는 상속인은 한 분도 없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자.

1. 과세방식과 납세의무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개편하고 각자의 상속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하되, 상속인 간에는 조세채권 확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연대납세의무 부과할 예정이다.

2. 사전증여재산

정말 파격적인 변화 중의 하나가 사전증여재산이다.

현행은 피상속인생전에 증여재산(사전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 누진 과세 적용)하고 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전 10년(증여세 합산기간과 동일)까지, 수유자 등은 5년전까지 사전증여재산 합산하며, 생전 제3자 증여(예: 기부)도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인이 받지도 않은 재산에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개편안에서는 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각자의 상속세 계산시 합산하기로 하였고, 기간도 크게 변동된다. 상속인․수유자 동일 기간(10년) 합산하여 증여세 합산기간과 같아지고, 그 외 제3자상속세 과세 없이 기부과된 증여세로 종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상속인 이외의 자인 사위, 며느리, 손주, 형제, 조카 등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증여가 부담없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손주에 대한 증여가 대폭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된다.

3. 파격적으로 바뀌는 인적공제

현행 인적공제는 일괄공제 또는 기초공제+추가공제 중 큰 금액으로 적용이 되었다. 그러나 기초공제+추가공제가 일괄공제 5억 원을 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제 '유산취득세'로 상속인별로 공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므로, 이를 대폭 변경하였다. 나아가 작년 7월 세제개편안에 의견을 냈었던 자녀의 공제액수를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대폭 상향하였다.

하나의 세금 공제를 10배 이상 상향한다는 것은 정말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이번 기재부 개편안은 "75년만에"나오는 개편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거기다 추가로 상속인과 수유자가 미성년, 장애인, 연로자라면 이에 따른 추가공제도 추가로 받게 되어 공제액수는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4. 배우자공제 합리화

자녀공제만 5억원으로 상향될 수는 없었는지 배우자 공제도 대폭 상향되었다.

현재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 없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5억원 전액 공제를 최소 공제 적용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 적용받을 수 있게 최소공제액이 10억원으로 상향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인적공제 최저한 설정

이번 개편안을 보고 필자에게 가장 많은 물음을 준 것이 "그렇다면 외동이거나 배우자 + 자녀1인만 있는 상속의 경우는 어떠한 혜택도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바로 인적공제 최저한을 설정하여 넉넉하게 이런 경우의 상속도 챙겨주기 때문이다.

현재는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받는 경우 통상 전체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인적공제 적용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현행 면세점 수준을 고려하여 인적공제 최저한 10억원(모든 상속인․수유자의 공제합계 기준)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즉,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미달액직계존비속상속인에게 추가 공제를 적용해주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공제를 손실보는 경우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말그대로 알뜰하게 10억원 까지는 공제 최저한을 설정해준다고 볼 수 있다.

6. 위장분할 및 우회 상속에 대해서 대응방안 마련

이렇게 인별 공제액이 상향되므로 상속인을 활용한 탈세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하였다.

말그대로 나는 상속받지 않지만 상속세를 줄여주기 위해서 내 명의를 빌려주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상속취득재산의 명의자와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가 다르게 분할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위장분할이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추가로 우회상속 결과, 실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 추가 과세를 할 예정이다. 이 경우 대상은 상속재산 30억원 이상이면서 상속개시 후 5년 내 증여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그럼 이 상속세 개편안, 언제부터 시행될까?

아쉽지만 가장 큰 산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한다.

그게 올해 통과된다는 전제로 2028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산취득 과세 집행시스템 마련 및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2년여 시간동안 이를 보완하겠다는 말이다.

자 오늘은 75년만에 나온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고, 이를 실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와 다양한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 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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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머니트리 · 2025년 3월 14일

    상속세든 증여세든 이중과세죠 노동해서 번 돈 소득세로 낼거 다 내고 내자식한테 돈 주겠다는데 왜 거기다가 또 세금 때리는거예요

  • 대부호시대 · 2025년 3월 14일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방식이 최선인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조항들이 더 공개되면 좋겠네요.

  • 파죽지세 · 2025년 3월 14일

    가업 승계가 필요한 기업들 입장에선 긍정적일 수 있지만, 개인 상속자들은 오히려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각 사례별 영향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 미스터차차 · 2025년 3월 14일

    상속세 걱정할 돈이 없어서 다행이네... 내 인생의 유일한 세금절세혜택

  • 신도시맘 · 2025년 3월 14일

    혹시 지금부터라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갑자기 세금 걱정하고 싶어짐.

  • 마포경찰관 · 2025년 3월 14일

    맞습니다.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지만 이번 개편안이 최선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최대 50%)은 OECD에서도 높은 수준인데 단순히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고 부담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일본처럼 공제 혜택이 많은 모델을 참고했다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업 승계나 중산층 부담이 어떻게 변화할지 구체적인 분석이 부족합니다. 정부가 세부 조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계층의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봅니다...

  • 방구석분석가 · 2025년 3월 14일

    75년 만의 변화라니... 너무 늦은 감이 있긴하지만ㅎㅎㅎ

  • 팔로우미 · 2025년 3월 14일

    솔직히 기존 상속세 너무 과했죠. 세금이 많다 보니 상속받기도 전에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번 개편이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길 기대합니다!

  • 나안아... · 2025년 3월 15일

    주변 친구들이 저 빼고 다 집안에 돈이 많아서 상속세 욕할 때마다 이해 안됐는데 이글을 읽어보니 이해가 가네요!!ㅎㅎㅎㅎ 저도 상속세 걱정을 해볼 날이 오길 바라면서... 오늘도 파이팅ㅋㅋㅋ

  • 따거객잔 · 2025년 3월 17일

    75년만에 개정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인것 같아요

    받은돈만큼만 세금내는게 적정..

    그러나 원래는 그돈에 대해 세금은 벌써 다 지출한 돈인 데, 다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나, 현행 법이 그러하니 할 수없이 또 내고...

    깡패가 따로없는 실정...

  • 아기새 · 2025년 9월 18일

    세금관련한건 진짜 왜 이리 어렵죠?ㅋㅋㅋ. 진짜 ㅠㅠ 상속 받기전에 세금도 잘 알아둬야 하겟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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