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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 의무, 법을 뜯어고쳐야 하는 이유

Mr.리퍼비시먼트읽는 데 약 2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지을 때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기부채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공원녹지법'이라고 불리는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단지(또는 지구)는 규모에 따라 적게는 가구당 2㎡ 또는 3㎡, 많게는 부지면적의 최대 20%까지 의무적으로 녹지를 확보해야합니다.

공원녹지법은 ▲도시개발법 ▲주택법 ▲도정법 ▲산업입지법 ▲택지개발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지형균형개발법 등 거의 모든 개발·건설사업에 적용됩니다. 피할 길이 없는 강력한 법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법에는 큰 맹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해당 법에 따라 녹지를 조성하고 지어진 단지를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할 때, 다시 준공 가구수에 따라 녹지를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2005년 A라는 곳에서 재개발을 통해 10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법에 따라 2000㎡의 녹지를 조성해 구청에 기부채납했죠. 기부채납에 따라 단지의 부지면적은 6만㎡에서 5만8000㎡가 됐죠.

이 단지가 30년 뒤 2035년 이 곳을 재건축하게 돼 1500가구의 아파트를 짓게 되면? 공원녹지법에 따라 3000㎡의 녹지를 기부채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걸 기부채납하면 단지의 부지면적은 5만5000㎡가 됩니다.

재건축을 반복하면 할수록 기부채납해야할 녹지의 면적은 늘어나고 부지는 줄어드니, 먼 훗날엔 밀림 숲 가운데 우뚝 솟은 마천루에 살아야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규정도 있지만, 강행규정이 아닌 탓에 지금까진 그냥 '유명무실'한 채 기계적으로 공원녹지 확보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공원녹지법의 불합리성으로 인한 문제가 이전보다 더 부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원녹지법은 2005년에 제정돼 아직까지 이런 상황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1기 신도시와 서울 상계택지 등의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면서 이 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지 재조명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습니다.

상계택지나 1기 신도시는 택지를 조성하면서 지구 곳곳에 일정 비율 이상의 녹지를 조성했습니다. 분양가에도 이 비용(조성원가)이 포함돼 있지요. 그런데 또 다시 녹지를 가구수에 비례해 기부채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공원녹지법에 따르게 되면 기존 평형이 작은 '서민단지'가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다는 것 입니다. 가령 같은 6만㎡부지라고 할지라도 30평대로 이뤄진 1000가구 규모의 단지와 10평대로 이뤄진 1800가구 단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구수를 비슷하게 재건축 한다면 후자가 분담금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평형을 줄이면? 가구수가 더 많으니 뺏기는 녹지가 더 많게 됩니다.

공원녹지법으로 조성한 '녹지와 공원의 현 실태도 문제'입니다. 최근 지어진 신축단지들을 가보면 단지 한켠에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 등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에 의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보도블럭이나 우레탄으로 바닥을 덮고 공원수 몇 그루와 벤치, 시설물을 설치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비용 때문이죠.

과연 이렇게 조성해 놓은 '공원'과 '녹지'가 얼마나 친환경적일지 또 우리가 기대하는 산소와 피톤치트를 제공할지는 의문입니다. 어린이들이 뛰노는 공간이나 어르신들의 쉼터로 활용되면 그나마 다행이고, 비행청소년들이 흡연을 하는 등 비행의 장소로 악용되는 것이 실정입니다.

관리문제도 심각한 고민거리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만들 때마다 소규모 공원을 만들어서 기부채납하다 보니, 관리를 해야하는 일선 구청에선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공원여가과 등 부서 내 인원은 2~3명에 불과하고 예산도 한정돼 있는데, 관리할 공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 몇몇 일선 구청에선 기부채납 받은 공원의 관리와 유지보수를 기부채납한 당사자인 아파트 단지와 관리주체에게 위탁하자는 의견도 낸다고 합니다. 땅을 뺏어가 놓고 주민들 돈으로 다시 거기를 관리하라는 셈입니다.

차라리 기부채납 공원을 만들 돈을 모아서 현금으로 받았다면, 그 돈으로 이미 있는 공원이나 인근의 자연녹지에 투자해 더 울창한 숲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입장에선 돈을 내더라도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단순히 "녹지는 꼭 필요해"라는 구호에 매몰되기 보다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해야할 시점이 아닐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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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gle.co.kr/forums/QRMU4NE5W/threads/T3XK1A2OZ

당신 집 옥상에 군부대가 주둔한다오세훈 시장 당선 후 서울시에서 아파트의 높이와 층수에 대한 규제를 대부분 해제했습니다. 이제 고층 아파트 시대가 열리나???? 했는데.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네요. 대공방어협조구역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대공방어협조구역이란 말그대로 공중으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시설물이나 공간을 군에게 제공하도록 정해놓은 지역을 뜻합니다. 서울시는 거의 모든 지역이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뉴글

댓글 15

  • 카트리나 · 2024년 10월 15일

    개인적으로는 신축 아파트 지을때 녹지를 만들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고층들이 빼곡한데 녹지가 없으면 진짜 삭막하더라고요

  • 스타벅스 · 2024년 10월 15일

    신축아파트 한켠에 뜬금포 놀이공원이나 휴식공간을 왜 만들었나 했더니 이런 이유구나. 거의 버려져있던데?

  • 김우종 · 2024년 10월 15일

    2005년 재개발, 2035년 재건축이라는게 말이 안됨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일지 모르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개발되는 곳은 없음

  • 양성환 · 2024년 10월 16일

    사유재산으로 각자 알아서 돈내서 짓겠다는데 내놓으라는게 왜일케 많아

  • 호라이즌 · 2024년 10월 16일

    요즘 기부채납에 대해 말이 많던데.. 복잡한 문제더라구요. 정리해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 미니멀부자 · 2024년 10월 16일

    와.. 이런 이유도 있었군요. 막연히 공원공간 의무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 무슈 · 2024년 10월 16일

    이러한 부분들은 빨리 고쳐야될것같습니다

  • Mr.리퍼비시먼트 · 2024년 10월 16일

    연도는 그냥 예시를 든 것입니다. 현재 상계중계하계택지와 1기 신도시들은 도시내 10% 이상을 녹지 공원으로 만들고 이 비용이 분양원가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다시 녹지 기부채납 요구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개발되는 곳이 없지 않습니다.

  • Mr.리퍼비시먼트 · 2024년 10월 16일

    네~ 이 글의 요지는 그렇게 신축하며 녹지를 공급했던 단지가 재건축하게 됐을때 또 추가로 녹지를 기부채납해야하는 불합리섯을 지적한 것입니다

  • Obeisance · 2024년 10월 16일

    조금 유도리가 없는 것 같네요.. 이런 이유가 있을 줄이야..

    개선 되길 바랍니다.

  • 투스칸레더 · 2024년 10월 17일

    1기 신도시부터 재건축까지 쭉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속터지겠네요.

    근데 대부분은 뭐 .. 그냥 그러려니 빨리 되기나 해라 하고 있겠죠.

  • 우승은맨시티 · 2024년 10월 17일

    인간적으로 상계중계하계는 그냥 냅둬줘라. 그거 없어도 추분땜시 진행 못한다는데

  • 훠이 · 2024년 10월 17일

    아 무조건 녹지법 이런게 있었네요 다들 있길래 그런가보다 했는데

  • 오늘도화이팅 · 2024년 10월 29일

    기부채납 관련 이슈가 많은데, 공원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이유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 스위티자몽 · 2024년 10월 29일

    신축아파트 주변 보면 공원같은 게 꼭 있던데.. 이게 다 이유가 있었군요.. 확실히 개선할 필요성은 있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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