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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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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에 묶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확대되어 집을 살 때 2년 실거주 의무가 강화됐습니다.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단기 투자보다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구조로 변화가 기대돼 장기적 안정에 긍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댓글 1

  • 몸테크 · 2025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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