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기간 만료 이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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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글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
오늘은 10월 17일 목요일 입니다.
벌써 내일이면 금요일이네요 :)
하루만 더 화이팅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글 회원님들에게 여쭈어 볼 내용은
"월세 보증금" 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월세나 전세에 입주 하려면, 보증금 지급은 필수이지요.
사실 보증금 이라는 것은, 저같은
사회 초년생 들에게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더 민감하게 작용하는데요,
월세 기간이 만료 이후에는,
다른 특이한 isuue가 없는 이상
원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해줘야 하는데,
요즘 보면, 계약만료 이후에 그냥
무지성으로 보증금을 안돌려주는 집주인들이
많아지는 추세라고 기사를 통해 접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들고 잠적하는 경우,
진짜 어떤식으로 대처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안오는 것 같습니다 ㅜ.ㅜ
혹시 대처 방법을 아시는 뉴글 회원님 계실까요? ..
댓글 4
부읽남체고 · 2024년 10월 17일
전세는 새로운 세입자 못받은 경우 못빼주는 집 있어요. 새로운 세입자 계약되면 그때 보증금 받고 나가야죠. 근데 월세는 보증금이 작아서 못빼주는 집 거의 없을텐데?
카트리나 · 2024년 10월 17일
보증금 들고 잠적하면 보통 집을 경매에 넘기죠. 월세 보증금을 떼먹는 경우보다는 새로운 세입자가 안맞춰져서 보증금을 못내주는 상황은 종종 있습니다.
호라이즌 · 2024년 10월 17일
그것도 보증금 사기 아닌가요? 계약이 끝나면 그래도 돌려주는 게 원칙인데.. 이런 문제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깅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Obeisance · 2024년 10월 18일
저도 보증금 사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처벌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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