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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의심 체크리스트

세모네모동읽는 데 약 1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합니다.

만약 기획부동산이나 허위매물 및 미끼매물이 의심된다면 '통합신고센터'에 신고하면되는데요.

총선과 이사철이라 6월30일까지 집중적으로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댓글 1

  • 리치리치 · 2024년 3월 26일

    오~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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