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이것"있으면 피하세요!
10배의 법칙읽는 데 약 1분
이사가기전 다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는데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주택임차권"이라는 문구가 명시된 집에 들어가면
보증금을 못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임차권이 설정됐다는 것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정도록
채무불이행에 빠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추천해요!
댓글 1
알라깔라만시 · 2024년 3월 9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보고있으면 멀미나는 홍콩 닭장아파트...
찐짱23. 12. 28.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찾는 기회는 이것!
평지조아25. 06. 13.

결과에 계약 철회까지?... 美 주택 매매시 꼭 하는 ‘이것’
Easy 부동산 in the USA25. 01. 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