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사우루스

등기부등본 "이것"있으면 피하세요!

10배의 법칙읽는 데 약 1

이사가기전 다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는데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주택임차권"이라는 문구가 명시된 집에 들어가면

보증금을 못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임차권이 설정됐다는 것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정도록

채무불이행에 빠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추천해요!

댓글 1

  • 알라깔라만시 · 2024년 3월 9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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