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퍼 스피커로 층간소음에 복수?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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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층간 소음에 복수하고자 집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고 이웃에게 반복적으로 귀신소리, 발걸음 소리 등을 윗집에 송출한 40대 부부 중 남편 A씨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스토킹 범죄로 기소됐으나 아이들을 포함한 윗집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이는 형법상 상해죄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며 A씨 부부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과연 스토킹 범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일까?
층간소음에 대한 복수로 타인에게 음향을 도달하도록 한다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또는 선물을 보내는 행위까지도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평가될 경우에는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
행위자의 의도나 목적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층간소음 복수도 계속 반복되면 스토킹 처벌을 받을 수 있다네요!
층간소음이나 스토킹 처벌법 모두 난감한 문제 인것 같네요:;
댓글 1
여의도지킴이 · 2024년 3월 9일
해결방법은 시공할때 층간소음 안나게 짓는것 뿐일거같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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