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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출산장려금 소급 적용 감사"

10배의 법칙읽는 데 약 1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의 자녀’에게 1명당 현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영그룹은 직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낮추려고 출산장려금을 직원이 아닌 직원의 자녀에게 ‘증여’ 형태로 지급한 바 있다. 연소득이 5000만원인 직원에게 근로소득 형태로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 소득세 과세표준이 크게 올라 소득세율이 38%로 높게 적용됨에 따라 부영은 직원 자녀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취해 10%의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받으려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2년 이내 출산한 직원에 지급한 지원금엔 전액 비과세 방침을 밝혀 부영그룹 입장에서는 직원 자녀에 대한 증여 형태의 지급을 취소하고 직원에게 직접 1억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조만간 부영그룹 쪽과 이미 증여 형태로 지급된 1억원에 대해 근로소득 형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관련 실무 협의를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직원 자녀 통장에 있는 1억원을 직원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기업이 돌려받았다가 직원에게 되돌려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기재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네요~

부영 직원들 진짜 부럽네용

댓글 1

  • 어렵다어려워 · 2024년 3월 5일

    오~소급 적용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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