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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2대에 12만원…소형 평수는 주차비 더 내!” 아파트는 ‘주차 전쟁’ 중

서울대전대구부산읽는 데 약 1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의 한 신축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입주자대표회의를 열고 주차비 산정 안건을 의결했다. 아파트 평수를 기준으로 주차비를 책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새로운 주차 규정은 올해 초부터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36㎡, 44㎡, 59㎡, 73㎡, 84㎡로 구성됐는데, 모든 가구가 1대 차량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그러나 2대 주차부터는 아파트 평수에 따라 주차비가 차등 적용된다. 59㎡, 73㎡의 2대 주차료는 각각 한 달에 2만7000원, 1만9200원이다. 가장 평수가 큰 84㎡는 1만3200원이다. 하지만 소형 평수로 분류되는 36㎡, 44㎡는 각각 13만2000원, 11만8000원이다. 가장 작은 평수와 가장 큰 평수의 주차료가 11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게다가 전용 59㎡ 이상인 가구가 최대 3대까지 주차가 가능한 것과 달리

소형 평수는 차량 3대부터 주차가 금지된다고해서 항의중이라는데

평수로 차등적용은 좀 아닌것같아요;;

댓글 3

  • 세모네모동 · 2024년 2월 23일

    주차문제 정말 심각하네요...평수로 차등이라니..

  • 어렵다어려워 · 2024년 2월 23일

    2대에 12만원요??ㄷㄷㅡ

  • 좋은날까 · 2024년 2월 23일

    에..평수로 하는건 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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