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종류 3탄!
제군에게실망했다읽는 데 약 1분
유상계약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對價的) 의미를 가지는 재산성의 출연을 하는 계약이다. 재산적 출손에 대한 상호의존관계는 각 당사자가 상호 채무를 부담하는 쌍방계약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유상계약의 범위는 쌍무계약보다 넓다.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라고는 할 수 없다. 즉 소비대차와 같은 편무계약도 유상계약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상계약에 속하는 것은 민법의 전형계약 가운데서는 매매 · 교환 · 현상광고 · 임대차 · 고용 · 도급 · 조합 · 화해 등이다. 민법은 유상계약에 관하여 매매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567)
으라차차차
퇴근 할겁니다
할 것입니다!!!!!
.....ㅠㅠㅠ 하고싶다..
댓글 1
어렵다어려워 · 2024년 2월 17일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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