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중, 세입자 비밀번호 바꾸면?
어우어우읽는 데 약 1분
질문 ).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러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세입자는 나가기는커녕 계속해서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이미 제기해둔 상황이지만, 생각할수록 세입자가 괘씸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은데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만약 건물주가 마음대로 세입자의 출입을 통제한다면
형법 제323조에 의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을 방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의견
나쁜세입자도 굉장히 많다. 세입자는 무조건 약자라는 편견을 없애야한다.
개죽여놓고 가고, 변기 뜯어놓고가고 진짜 가관이다. 왜 임대차법이면서 임대인을 위한 법은 없는것인가
댓글 5
아라문 · 2023년 12월 1일
소송중에 마음대로 비밀번호 바꾸면 안될거 같은데요? 잘 모르긴 하지만,,ㅎ
방방곡곡 · 2023년 12월 2일
나쁜 세입자도 많지요. 오죽하면 소송까지 갔을까요~
부동산입문 · 2023년 12월 2일
진짜 세입자도 참 잘만나야 하는거 같아요 ㅠㅠ 마음대로 비번을 바꿔도 되는건지 ..참이해가 안가네요
빅토리아 · 2023년 12월 2일
소송중인데도 비번을 바꿀수가 있는건가요ㅠㅠ 안될거 같기는 한데..다 세입자가 약자는 아니죠 진짜
유링 · 2023년 12월 12일
이러면 너무 야비한 거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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