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계약 강화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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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할 때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 정보도 함께 기재해야한다고 하네요 . 전세사기가 하도 많으니 정부가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조치를 세웠다고 하는데요 .. 효과가 있을런지 모르겟지만 ..
내년부터 라고 하니 이제라도 그렇게 시행되어서 다행입니다..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불법은 없기를요..
댓글 3
오늘을살자 · 2023년 10월 5일
과태료 100만원 부과할 수 있다라 부과한다이길 바랍니다 ㅠㅠ
은부인 · 2023년 10월 5일
그래도 저렇게라도조금씩 개선이 되는것같네요 ... 진짜 불법저지른일이 더이상없기를 바래봅니다 ㅠ
복부인 · 2023년 10월 5일
실명제하는거 넘나 좋아요 옆에 이름과 자격증번호도 넣으면 좋겠네요 동명이인 있을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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