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6개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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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1036
은행 중도상환 수수료 내려간다…12월엔 6개 은행 한시적 면제 | 중앙일보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 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호주는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대출실행 행정비용’만을,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행정비용과 이자비용을 중도상환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은 향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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