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에 산 집 2.2억으로 신고…'집값 띄우기' 456건 20억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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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의 '집값 띄우기'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4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총 465건(829명)의 위법해위가 적발돼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집값 띄우기'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 호가를 끌어 올린 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해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이라고 하네요.
계약이 체겨로딘 후 계약 취소로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 매수 매도인은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댓글 5
멍뭉 · 2023년 8월 6일
요새도 저런게 가능한가요?
프로엔잡러 · 2023년 8월 6일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모두 매도 매수인 중개업자 중 한명만 맘 변해 신고하면 ㅈ되는건디..
은부인 · 2023년 8월 6일
와 진짜 집값띄우기가 진짜 장난없네요 ㄷㄷ 아니 금액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띄우다니
포근포근쿠키 · 2023년 8월 6일
집 값 띄우기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하네요. 양심 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효쥬님 · 2023년 8월 6일
집 값을 띄워서 본인들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게 보이기는 하지만.. 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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