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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부모밑으로 전입신고

선수본위주의읽는 데 약 1

안녕하세요

이번에 60세 이상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 살면서

전입신고를 할려고 하는데요 (돈 아끼려구요 ㅠㅠㅠㅠ)

청약시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요

전입신고 (세대분리)를 부모님 밑으로 하게되면

무주택자 유지가 되는 건가요??

또 동거봉양합가 특례라는 것이 있던데

저도 해당이 되는 사항인지 혹시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ㅠㅠ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댓글 6

  • 타이슨 · 2023년 7월 1일

    저랑 비슷한상황이신것 같아 공감이 됩니다. 저도 줄서봅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

  • 아파트사우루스 회원 · 2023년 7월 1일

    동거봉양합가 특례는 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합가하게 되었을때 양도세 관련 혜택을 주는 거라 님 상황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 아파트사우루스 회원 · 2023년 7월 1일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하니 전입신고 하셔도 될 거에요. 아파트에서 부모님 집으로 전입할 경우 거의 세대분리 안된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예전엔 해주기도 했는데 요샌 진짜 안해주더라구요.

  • 효주님 · 2023년 7월 1일

    세대 분리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당연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전입이 될 경우에는 다르더라고요.

  • 우리집으로가자 · 2023년 7월 2일

    아 생각보가 이게 어려운 부분이네요ㅜ 저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는데 참 뭐가 맞는건지 진짜 모르겠네요

  • 잘살아보자 · 2023년 7월 2일

    어렵네요..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사는 거라면 청약시 무주택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전입신고를 하면 또 다른 건가요?? 저도 내용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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