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청약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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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청약 조건이 될 때 신청을 했다가
위치나 금액이 별로라는 걸 느낀 후
포기하게 되면 다음 청약은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약 해지 후 청약도 해지하고
새로 신규로 만들어서 다시 신청을
하게 되었을 때 할 수 있으라요?
청약 통장을 새롭게 만든 후 6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다른 곳에 진행 가능한가요?
1순위 청약이 안되면 2순위라도 가능한가요?
청약 신청 잘못하면 안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혹시나 하는 희망이 있을까 궁금해져서요.
댓글 3
우리집으로가자 · 2023년 7월 11일
1순의 포기하면 바로는 안되고ㅠ 확률도 좀 떨어지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ㅠㅠㅠ 그래서 잘 선택해서 해야해요!!!
타이슨 · 2023년 7월 11일
청약이 참 로또만큼 힘들고 까다롭지 않을수가 없네요. 저도 아직까진 기회만 탈 뿐...실전은 없어서...
아파트사우루스 회원 · 2023년 7월 13일
청약당첨 후 포기라면 청약재당첨제한 사유에 해당함 (5년간 청약금지)
투기과열지구(강남3구+용산) 는 2년, 수도권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이면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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