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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집으로 전입 하면 다주택자 산정은...

부읽남체고읽는 데 약 1

사정이 생겨서 동생 집으로 전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도 1주택(기혼) 저도 1주택(미혼)이라..

이 경우 동생이 유주택자 처리되나요?

댓글 6

  • 카트리나 · 2023년 6월 23일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 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또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재, 처남, 시동생)도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나, 형제 자매의 배우자(형수, 제수, 동서 , 형부, 제부)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카트리나 · 2023년 6월 23일

    저도 일전에 궁금했던거라 찾아본게 있어서 공유드릴게요~~

  • 아폴로 · 2023년 6월 23일

    같은 세대가 아니라 따로 생활한다는걸 증명 해야 할겁니다.

  • till · 2023년 6월 23일

    전입 신고를 가족이 아닌 다른 쪽으로 하시는게..가족간은 기본적으로 한 세대로 볼 수 있어서 복잡해요.

  • 부자부부 · 2023년 6월 23일

    그러게요. 한집으로 전입신고 하면 세대주가 과도하게 건보료 책정되는거 아닌가요?

  • 효주님 · 2023년 6월 23일

    같은 세대가 아니라는 걸 확인해야 할 거예요. 세대주가 되면 조건이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족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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